대한민국 형법 제217조

대한민국 형법 제217조는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편집

  • 위조유가증권임으로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실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1]
  •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각주 편집

  1. 81도2492
  2. 2006도8480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법률저널 2011.08.0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