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7조
대한민국 형법 제217조는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편집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법률저널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