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사례 편집
- 피고인 丁은 자기사건의 증인 A를 저항 할 수 없는 협박으로 강요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하게 한 경우 강요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한다[1].
판례 편집
협박의 의미 편집
-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