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31조(특수절도)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31條(特殊竊盜) ① 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 其他 建造物의 一部를 損壞하고 前條의 場所에 侵入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사례 편집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97대를 절취한 4인조 절도단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1]

판례 편집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실행착수 시기-일부를 손괴하기 시작 때 편집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3].

각주 편집

  1. 연천경찰서, 휴대폰 훔친 ” 4인조 특수절도단”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10월24일
  2. 2009도9667
  3.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273 판결【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