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 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 편집

  •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제10조)상 대중교통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1]

각주 편집

  1. 99도3963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