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9조

대한민국 형법 제99조는 일반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