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8조는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第108條(任意 提出物 等의 押收)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 또는 遺留한 物件은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