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업무상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第112條(業務上秘密과 押收)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아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으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押收를 拒否할 수 있다. 但, 그 他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참조조문 편집

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