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0조는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第130條(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① 運搬 또는 保管에 不便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 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②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참조 조문 편집

형사소송규칙 편집

형사소송규칙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