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第158條(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 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