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3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183조(준용규정)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第183條(準用規定)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飜譯에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