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사례 편집

  • 임산부 A씨 혼자있는 집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된 사촌동생 정 모와 경찰 10명이 새벽 3시 30분에 찾아와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정씨의 피 묻은 반바지를 압수해 간 것은 영장없는 압수로 위법할 수 있다[1]
  • 강호순은 자기소유의 차량 2대를 범행에 사용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을 질러버려 범행을 입증할 중요증거가 사라져 버렸다. 만약 영장없는 압수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차량들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2]
  • 경찰이 전기노동자들의 집회시위 현장을 단속하면서 영장도 없이 집회랑 상관없는 사다리, 전기작업에 쓰는 개인물품까지 모두 가져가고, 사후 영장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서야 청구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3].
  • 제주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시민운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들의 무선마이크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
  •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이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새벽 임산부 혼자있는 집 압수수색, ‘유산’ 내일신문 2009-10-28
  2. "실종자 DNA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절실" 법률신문 2009-06-16[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2009-06-05 노컷뉴스
  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79 제주의 소리 "시위자 안전하게 연행...미란다 원칙도 고지" 2012.01.02 ]
  5. 98도968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