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본 조항은 한국 고유의 유교적 존통인 '효'라는 측면에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1]

조문 편집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第224條(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판례 편집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편집

  1. 2008헌바56
  2. 2008헌바56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