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