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第326條(免訴의 判決)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1. 確定判決이

2. 赦免이 있은 때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4. 犯罪 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판례 편집

  • 면소의 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으로 체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1]
  •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2].

상습범과 면소판결의 범위 편집

  •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人t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人버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 ……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 ……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3].
  •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범행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0. 경사 ……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뷔소극[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적용범위 편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人법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 人闺적 人버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6].

  • 구직업안정법 제48조 제3호에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경우 그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7].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죄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무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8].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편집

  1. 대판 1964.3.31,64도64
  2. 대판 I983.10.25,83도2366
  3. 대판 2004.9.16,2001도3206
  4. 대판 2000.2.11.99도4797
  5. 대판 2010.7.8. W10도1939
  6. 대판 2008.11.13.2006도4885
  7. 대판 2010.1.28, 2009도882
  8. 대판 1996. 4. 12, 95도231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