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