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의 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9조(재판의 이유)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第39條(裁判의 理由)裁判에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但, 上訴를 不許하는 決定 또는 命令은 例外로 한다.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신이철, 신형사소송법의 쟁점(2011)(개정판 7판), 유스티니아누스, 2010. ISBN 97889594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