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편집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편집
-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국선변호인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기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