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편집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편집

  1.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국선변호인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3.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기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

  1. 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제214조의2 제8항)
  2.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제262조 제4항)
  3. 대법원의 결정
  4.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제415조)
  5. 수임판사의 결정(단,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만은 항고가 가능)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