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서류의 비공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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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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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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