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청소년개척단

보건사회부가 설립한 1961년 11월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3구에서 '사회명랑화사업'의 수용자들을 관리하던 단체이다.

1952년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난민정착사업이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1960년대에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정착사업이 고안되었다. 군사정부는 고아 및 부랑자와 한센병 완치자를 새로운 정착사업의 대상자로 설정하고, 군사정변 후 새 정착사업으로 1964년까지 8,080명이 정착하고 농지 5,507정보를 개척 중이라 보고하였다. 이 중 63%는 고아와 부랑아, 37%가 한센병 완치자였다.[1] 대한청소년개척단은 군사정부 시기 보건사회부에서 사회 명랑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간과 정착, 농지 분배를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었다.[2]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보고 편집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개척단원들을 집단으로 강제 수용, 중대한 인권침해들,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3]

각주 편집

  1. 김아랑 2018, 327쪽: "1952년 한국전쟁기에 피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난민정착사업’이1960년대 전반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1960년대에는 이전과 다른 대상과형태의 정착사업이 생겨났다. 그중 5.16군사정부는정착사업의 새로운대상자로고아및부랑아와한센병완치자를설정하였다. 정부가“항구적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유휴농경지를 개척”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한 새 정착사업은쿠데타후1964년까지8,080명이정착하고, 총5,507정보를개척중이라고보고되었다. 8,080명의63%가고아및부랑아, 37%가한센병 완치자였다. 한센병 완치자 37%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3%는 전남 고흥의 오마도 간척사업에 해당하였다."
  2. 김아랑 2018, 327쪽: "개척단은 5.16군정기에 보건사회부(이하 보사부)에서 ‘사회 명랑화’ 정책으로서개간과 정착및농지분배를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추진되었다."
  3. “서산개척단 사건(1)”. 사건별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2년 8월 16일. 

참고 자료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