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

중화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 또는 반란진정동원시기 임시조항(反亂鎭定動員時期臨時條項), 반란평정시기 임시조관(反亂平定時期臨時條款)은 중화민국 헌법의 임시조항이다. 1948년 5월 10일 선포되어 1991년 5월 1일 폐지되었다. 감란(戡亂)이란 난을 진압(戡)한다는 뜻이다.

역사 편집

중화민국국민정부(國民政府)가 1947년에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을 발표했을 때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을 때였다. 이에 장개석(蔣介石)은 같은 해 7월 4일 남경(南京) 국민정부 제6차 국무회의에서 「전국 총동원령을 엄히 시행해, 공비의 반란을 진압한다(厲行全國總動員,以戡共匪叛亂)」는 동원령을 내리니, 중화민국 전역은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에 접어들었다.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1948년 4월, 국민대회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된 임시 조치였다. 본래 유효기간은 2년이었으나,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으로 인해 타이완으로 이전하자, 이 임시조치는 타이완 내에서 계속되어,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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