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 행정 구역
동작구의 행정 구역은 9개의 법정동을 15개 행정동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동작구의 면적은 16.35 km2이며, 인구는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67,547 세대, 401,990명이다.[1]
행정 구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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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편집
행정동명 | 법정동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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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동 | 본동 | 조선시대 후기까지 경기도 과천군 하북면 본동·상가차산리(上加次山里)·하가차산리(下加次山里)라고 불리던 세 마을을 1914년 통합하여 시흥군 북면 본동리(本洞里)라고 하였다.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본동정(本洞町)이 되었고 1943년 영등포구에 속하게 되었고, 1973년 관악구[2], 1980년 동작구[3] 에 편입되었다. |
노량진동 | 노량진동(鷺梁津洞)은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과천군 하북면 고등리(高等里)·신촌분리(新村分里)·옹막리(甕幕里)·옹점리(甕店里) 지역이었고, 1914년 네 마을을 합쳐 시흥군 북면 노량진리라고 불렸다.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노량진정(町)이 되었고 1943년 영등포구에 속하게 되었고, 1973년 관악구[2], 1980년 동작구[3] 에 편입되었다. | |
노량진2동 | 〃 | |
상도1동 | 상도1동 | 경기도 시흥군 동면 상도리·성도화리(成桃花里)였다가 1914년 두 마을을 합쳐 경기도 시흥군 동면 상도리가 되었다.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상도정으로 되었고, 1943년 영등포구에 속하게 되었고, 1946년 상도동(上道洞)으로 바뀌었다. 1973년 관악구[2], 1980년 동작구[3] 에 편입되었다. |
상도동 | ||
상도2동 | 〃 | |
상도3동 | ||
상도4동 | ||
흑석동 | 흑석동 |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과천군 하북면 흑석리였다. 1914년 시흥군 북면에 소속되었고,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흑석정(黑石町)으로 되었다. 1943년 영등포구에 속하게 되었고, 1946년 흑석동(黑石洞)으로 바뀌었고, 1973년 관악구[2], 1980년 동작구[3] 에 편입되었다. |
사당2동 | 동작동 |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 동작리·포촌리(浦村里)였다. 1914년 두 마을을 합쳐 시흥군 북면 동작리라 불렀고,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동작정으로 되었다. 1946년 동작동(銅雀洞)으로 바뀌었고, 1973년 관악구에 편입되고[2], 1980년 동작구에 편입되면서 동작대로 동쪽 영역은 강남구 반포동으로 편입되었다.[3] |
사당동 |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 사당리였고, 1914년 시흥군 신동면에 속하였다.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사당동으로 바뀌었다.[4] 1973년 관악구에 편입되었고[2], 1980년 남부순환로 이북 지역은 동작구에 편입되어 사당동(舍堂洞)이라는 동명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잔여 지역은 남현동이라는 새로운 동명이 부여되었다.[3] | |
사당1동 | 〃 | |
사당3동 | ||
사당4동 | ||
사당5동 | ||
대방동 | 대방동 | 대방동(大方洞)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시흥군 하북면 번대방리(番大方里) 지역이었다가 1914년 우와피리와 합하여 시흥군 북면 번대방리로 바뀌었다.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번대방정(番大方町)으로 되었고, 1943년 영등포구에 속하게 되었고 해방 후 1946년 대방동으로 바뀌었다. 1973년 관악구[2], 1975년 동의 일부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편입되었고, 1980년 동작구[3] 에 편입되었다. |
신대방1동 | 신대방동 | 신대방동(新大方洞)은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시흥군 하북면 우와피리(牛臥陂里)였다가 1914년 번대방리와 합하여 시흥군 북면 번대방리로 바뀌었다. 1949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신대방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5], 1973년 관악구[2] 에 편입, 1975년 동의 일부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편입되었고, 1980년 동작구[3] 에 편입되었다. |
신대방2동 |
각주 편집
- ↑ 동작구 주민등록인구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 2012년 6월 19일 확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대통령령 제6548호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대통령령 제9630호 서울특별시은평구등7개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1979년 9월 26일)
- ↑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 ↑ 대통령령 제159호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