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회사란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1]. 크게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는데, 상행위(상46 )를 영리의 목적으로 즉,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사회사(당연상인)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농업, 수산업 등)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민사회사(의제상인)인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각주 편집

  1. 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