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法律-錯誤)란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이며,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된 것을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해하였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반대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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