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法部) 또는 법무 아문조선말기와 대한제국 당시 사법 행정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 법원, 고등 재판소 이하 각 지방 재판소를 감독한다. 이 통치기구는 형조를 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 법부(법무부,법부아문)로 바꾸어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연혁 편집

  • 1894년(고종 31년) 6월 28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출범[1]
  • 1895년(고종 32년) 4월 1일, 법부(法部)로 개편
  • 1909년(순종 3년) 9월 15일, 폐지 (대한제국 사법권 박탈)[2]

조직 편집

법부에는 법부대신을 보좌하는 대신 관방민사국, 회계국, 형사국, 검사국을 두었다. 민사국과 형사국은 1등국, 검사국은 2등국, 회계국은 3등국이다.

대신 관방 편집

  1. 사법관의 자격 선정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이다.
  2. 외국 법률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민사국 편집

민사국에서는 민사 사건 재판과 재판소 설치 및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형사국 편집

형사국에서는 형사 사건 재판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검사국 편집

검사국에서는 전국의 검찰과 변호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회계국 편집

  1.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관제 편집

관직명 정원
법부대신 1인
법부협판 1인
법부참의 1인
국장 4인
참서관 7인
판사 3인 이하
검사 3인 이하
주사 28인
  • 법부 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사법·행정·은사(恩赦)·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법원·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였다. 법부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법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 국장은 1등 국장인 민사국장·형사국장과 2등 국장인 검사국장, 3등 국장인 회계국장이 있었다. 1등 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고, 2등 및 3등 국장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하였다.
  • 검사·참서관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주사는 주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용되었다.


참고 문헌 편집

  1. 기존 형조(刑曹) 관청의 기능을 계승하였다.
  2. 〈법부관제폐지(法部官制廢止)〉, 《승정원일기》 3237책 순종 3년 9월 15일 신유일 (양력 10월 28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