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편집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율 편집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각 사업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리 및 비영리법인 편집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억 2,00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억 2,00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0
2억원 초과 22% 2,400만원
  • 2009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2%(2,200만원 누진 공제)
  • 2008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5%(2,800만원 누진 공제)
  • 2005년 ~ 2007년
    • 1억원 이하 : 13%, 1억원 초과 : 25%(1,200만원 누진 공제)
  • 2002년 ~ 2004년
    • 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
  • 1996년 ~ 2001년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 1995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30%
  • 1994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32%
  • 1991년 ~ 1993년
    • 1억원 이하 : 20%, 1억원 초과 : 34%

공공법인 편집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조합, 새마을금고)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