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편집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법인세율 편집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각 사업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리 및 비영리법인 편집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원 이하 | 10% | 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원 이하 | 10% | 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4억 2,0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2억원 이하 | 10% | 0 |
2억원 초과 | 22% | 2,400만원 |
- 2009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2%(2,200만원 누진 공제)
- 2008년
- 2억원 이하 : 11%, 2억원 초과 : 25%(2,800만원 누진 공제)
- 2005년 ~ 2007년
- 1억원 이하 : 13%, 1억원 초과 : 25%(1,200만원 누진 공제)
- 2002년 ~ 2004년
- 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
- 1996년 ~ 2001년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 1995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30%
- 1994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32%
- 1991년 ~ 1993년
- 1억원 이하 : 20%, 1억원 초과 : 34%
공공법인 편집
- 2008년부터는 영리및비영리법인에 통합
- 2005년 ~ 2007년
- 1억원 이하 : 13%, 1억원 초과 : 25%
- 2002년 ~ 2004년
- 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
- 1998년 ~ 2001년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8%
- 1996년 ~ 1997년
- 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 : 25%
- 1994년 ~ 1995년
- 1억원 이하 : 18%, 1억원 초과 : 25%
- 1991년 ~ 1993년
- 1억원 이하 : 17%, 1억원 초과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