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엽(邊基燁, 일본식 이름: 原邊基燁, 1913년 12월 20일 ~ ?)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종교불교다.

생애 편집

평양에서 조선총독부 관리였던 변경삼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총독부 판사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 미군정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1949년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재판이 열렸을 때 박종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법조불교인연합의 전신인 대한불교법조인회가 1970년에 창립되었을 때 중심 역할을 하고 초대 회장에 올랐다.[1] 1977년까지 서울변호사회 회장 겸 대한불교법조인회 회장으로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2]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아버지 변경삼은 관료 부문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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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편집

각주 편집

  1. “불교법조인회 창립. 회장에 邊基燁씨”. 조선일보. 1970년 7월 28일. 8면면. 
  2. 변기엽 (1977년 2월). “불교신도가 본 재판”. 《월간 불광》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