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釜山廣域市建設安全試驗事業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도로의 유지·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부산광역시청의 사업소이다.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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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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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제1항[2]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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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역내의 도로로서 부산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는 도로내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폭 25미터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업무와 품질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포장도로[4]의 유지·수선 등에 관한 사항
-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지시하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도로의 유지·보수 및 건설시험 등에 관한 사항
- 1969년 5월 5일: 부산시토목시험소 설치.[5]
- 1987년 11월 24일: 부산직할시건설시험소로 개편.[6]
- 1998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개편.[7]
-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리, 도로의 유지·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를 설치한다.
- ↑ 청소·녹지·가로등·지하차도 펌프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는 제외한다.
- ↑ 유료도로 및 자치구 군에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 ↑ 조례 제393호
- ↑ 조례 제2283호
- ↑ 조례 제3477호
- ↑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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