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조선시대의 양성인간

사방지(舍方知, 謝方知, ? ~ ?)는 조선 초기의 인물로, 남녀한몸의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 편집

1462년 사헌부에서, 여장을 하고 이순지(李純之)의 딸이자 김구석(金龜石)의 아내인 이씨와 간통한 사방지를 취조하였는데, 승정원에서 확인한 결과 그가 요도밑열림증으로 이의(二儀, 남녀한몸)인 것이 밝혀졌다. 세조는 그가 "병자"인 것을 참작하여[1] 따로 국문하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파직된 이순지의 집으로 보내졌다. 1467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자, 세조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방지를 신창현(新昌縣)으로 옮겼다.

이 사람은 인류(人類)가 아니다. 마땅히 모든 원예(遠裔)와 떨어지고 나라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 《세조실록》, 42권 13년(1467년) 4월 5일

이씨의 아들 김유악(金由岳)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상도 도사에서 개차(改差)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

관련 작품 편집

드라마 편집

영화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세조실록》, 28권 8년(1462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