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강철 (WMKR)/심사/기후변화 문서보강 프로젝트/Scottkim06/탄소세/기여전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에 신중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는 온실가스를 실제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활용 산업이나 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과세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세제를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1]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탄소세도 이와 동시에 시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환경전도사로 불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탄소세는 정치적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3]

탄소세 도입국가 편집

유럽 편집

북미 편집

오세아니아 편집

각주 편집

  1. 조세일보 2010-03-08 [기자수첩]탄소세 도입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
  2. 정부,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 경향신문 2010-02-17
  3. 연합시론 탄소세 도입, 철저한 준비 선행돼야 연합뉴스 2010.02.16
  4. 김정인 (2013.10.23.). “탄소세의 최근 동향과 전망”. 《기후변화 뉴스레터》. 270권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5-9쪽. 
  5. 유럽일부 탄소세 도입… 美·中은 눈치만 서울신문 2010-01-1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