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ksdnf1999/2008년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

2008년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이명박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하여,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법률 8852호 및 8867호)의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의 개편을 말한다.

특징으로는 부처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각 기관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통제범위의 조정을 위해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의 적용을 기존 4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부총리제를 폐지하여 대통령과 각 부처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중심체제가 강화되었다.

중앙 행정 기관 개편 편집

2007년 5월 11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한 참여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은 총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조정되었다.

참여정부 까지의 조직 편집

개편 이전의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이명박 정부 부터의 조직 편집

개편 이후의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새 기관과 그 전신 편집

새 기관의 굵은 글씨는 새로 설치되거나 명칭을 변경한 기관.

새 기관 전신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일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특임장관실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통상산업성
국토교통성 운수성, 건설성, 국토청, 홋카이도 개발청
환경성 환경청
국가공안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방위청 방위청

구 성청과 그 후신 편집

구 성청의 굵은 글씨는 국무대신을 장으로 하던 부・성・청・위원회.

구 성청 후신
총리부 내각부(일부는 총무성으로)
  공정취인위원회 총무성의 외국으로
국가공안위원회 내각부의 외국으로
공해등조사위원회 총무성의 외국으로
금융재생위원회 금융청에 통합하여 내각부의 외국으로
궁내청 →내각총리대신 관할 기관에서 내각부
총무청 총무성(일부는 내각부로)
홋카이도 개발청 국토교통성
방위청 내각부의 외국으로
경제기획청 내각부
과학기술청 문부과학성(일부는 내각부로)
환경청 환경성
오키나와 개발청 내각부
국토청 국토교통성(방재관련 부서는 내각부로)
법무성 법무성
외무성 외무성
대장성 재무성
문부성 문부과학성
후생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경제산업성
운수성 국토교통성
우정성 총무성(우정관계부서의 대부분은 우정사업청으로)
노동성 후생노동성
건설성 국토교통성
자치성 총무성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