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이제껏 따로따로 제정되어있던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법으로, 사회에 암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사회의 암시적인 모든 차별에 대해 "평등이념"에 어긋난 불법임을 선언한다.

제정 시도 편집

첫 번째 제정 시도 편집

2007년 10월 2일 입법예고되었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1]

그러나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성적 지향"의 포함여부에 대해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어진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2]하였고, 결국 법제처 심의로 넘겨질 때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넘겨졌다.[3] 이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하였다. 한편으로는, 200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4]이 입법예고 당시부터 제외되어 차별규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이 있기도 했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제정 시도 편집

2010년 4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다.[5] 그러나 이 특별분과위는 10여 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서에서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포기하였다. [6]

세 번째 제정 시도 편집

[en:Anti-discrimin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