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금지령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존재한, 살생을 금지하는 법

살생금지령(殺生禁止令)은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금지령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존재하였다.

한국 편집

중국 편집

  • 5세기 : 중국에서는 법강경의 제 3장 식육계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육식을 금지하였다.[출처 필요]
  • 북송의 개살육금지령[4]

일본 편집

일본서기속일본기에 따르면, 일본서기에는 2회, 속일본기에는 약 11회에 걸쳐 살생을 금지한 법령을 내린 일이 있다. 이들 국가와 지역의 법령이 에도 막부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겐로쿠 살생금지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각주 편집

  1.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법왕 1년(599)
  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16년(412),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0년(711)
  3. 고려사 세가
  4. 1102년 휘종의 개살육금지령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