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遡及效)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소급효는 법적 정의나 형평성이라는 개념에는 합치될 수 있지만, 법에 대한 신뢰성(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에서는 사후입법(事後立法)의 소급효를 금지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 불소급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