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도시철도 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한다.[1] 이 정기권에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권이 포함된다.

수도권 전철 및 신분당선 편집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크게 서울전용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뉜다.[2]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60회까지 61,600원으로 서울시계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접선하남선, 분당선모란역은 행정구역 상 서울시계 외 구간으로 분류되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한국철도공사 구간과 인천 도시철도신분당선에서는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3]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의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다음과 같다.[15]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km)
(이용구간 초과시)
교통카드 사용 금액(원) 정기권 구입 가격(원) 신분당선 사용 가능 여부
1 20 1,600 이하 61,600 선승차 불가, 하차 및 환승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1회 추가 차감
2 25 1,700 63,600
3 30 1,800 67,300
4 35 1,900 71,100
5 40 2,000 74,800
6 45 2,100 78,500
7 50 2,200 82,300
8 58 2,300 86,000
9 66 2,400 89,800 승차 가능
10 74 2,500 93,500
11 82 2,600 97,200
12 90 2,700 101,000
13 98 2,800 104,700
14 106 2,900 108,500
15 114 3,000 112,200
16 122 3,100 115,900
17 130 3,200 119,700
18 추가차감 없음 3,300 123,400

역사 편집

  • 1975년 4월 무렵 : 지하철 1호선 월 정기권이 발행되었고. 할인가의 학생용도 있었다. 명함 2배 정도 크기의 종이 형태로 베이지색 과 연한 하늘색 2 색 바탕이었다(군포에서 종로2가까지 학원 수강생도 학원 등록증을 제출하면 할인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 2004년 7월 15일 : 당해년 발행 당시에는 서울시 구간, 현재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 구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정액권(마그네틱) 승차권 형태로 발행하였다.
  • 2005년 4월 15일 : 수도권 전철 전 구간으로 사용 가능 구간이 확대되면서, 티머니(당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16]
  • 2010년 12월 29일 :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용 개시. (영종도 구간 제외)
  • 2012년 6월 30일 :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 폐지 및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9월 20일 : 용인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12월 6일 : 의정부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7년 9월 2일  : 우이신설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구간 사용 개시.
  • 2022년 5월 28일 : 신림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구간 사용 개시

사용법 편집

  • 정기권은 지하철역 및 전철역 역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구입시 2,500원을 지불한다. 충전할 때 발매기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과 시작날짜를 직접 지정해야 한다. 카드구입과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 및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다시 충전하여 사용해야 한다.[17] 발매금액은 44회 승하차에 15% 할인[18]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성인용으로만 발매하고, 청소년 및 어린이 정기권은 발매하지 않는다.
  • 정기권 구매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기권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등록전에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22]
  • 정기권 구입시 사용할 특정 구간 및 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구간에 대한 요금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정기권이 해당하는 지하철 구간은 사용 가능한 횟수 내에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요금 인상 이전에 구입한 정기권은 유효 기간 내에서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전용 정기권과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인 서울시내가 아닌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초과 이용시 20km 당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23]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추가차감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14 106km까지마다 1회
15 114km까지마다 1회
16 122km까지마다 1회
17 130km까지마다 1회
18 추가차감 없음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1회 추가 차감
  • 거리비례용 14단계 정기권이거나 모든 정기권의 사용 가능 횟수가 1회만 남았을 경우, 횟수 차감 없이 어느 구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미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전철 노선 간 환승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서울역[24],에서의 환승 처리도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승차한 것으로 다시 계산한다.
  • 신분당선 경유 이용시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정기권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9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신분당선외 타기관에서 승차[25] 할 경우 환승게이트에서 횟수 차감후 거리에 따라 하차역에서 거리에 따른 횟수가 추가 차감된다.
  • 의정부경전철 경유 이용시 거리비례 2단계 정기권 이상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2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해당노선 외 타기관에서 승차[26] 할 경우 환승게이트에서 횟수 차감후 거리에 따라 추가 차감된다.(2019.11.23.부터 적용)

환불 편집

환불 기준은 사용일수 기준과 사용횟수 기준이 있는데,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 사용일수 기준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일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 2)
  • 사용횟수 기준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횟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신분당선 관련 편집

  • 개통 당시에는 타 노선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용 정기권만 발매하였고, 거리비례용 6단계와 동일 금액으로 발매하였으며 이 정기권으로 강남역 - 정자역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카드 자체도 신분당선 고유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사용이 중지 되었으며, 기존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신분당선 소속 각역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서 수도권 정기승차권카드로 무료로 교체받을 수 있다.
  • 신분당선은 서울시계외로 간주되어 서울시내에 있는 역이라도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이 불가능하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 8단계 이하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없고, 1단계 또는 2단계 단독 이용 시에는 9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단계와 2단계 복합 이용 시에는 14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시)

인천국제공항철도 편집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정기권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직통열차의 경우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한 후 구입 가능하며, 30일간 20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을 11만 원에 판매한다. 직통열차 회수권의 경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구입처는 직통열차 정차역인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 2곳에서만 가능하다.

비고 편집

  • 구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각 역 역무실에서 가능하나, 사용은 청라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 서울역 ~ 청라국제도시 구간에서는 상술한 수도권 전철 정기권을 사용한다.
  • 직통열차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직통열차에서만 적용되는 교통카드 등록제 할인 제도, 상근자 할인 제도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구입일 및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55회(직원용 직통열차 회수권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운임은 '해당 구간 운임 * 40회 * 15% 할인'(직통열차 회수권은 별도책정)이다.
  • 지정된 구간 이외에서 승하차할 경우, 지정 구간 외의 운임에 대하여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 수도권 전철 정기권과는 호환성이 없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두 정기권을 혼용할 경우 영종도 구간 내의 4개 역에 마련된 정기권 정산 전용 단말기에 각각 카드를 인식시킨다. 이 전용 단말기는 청라국제도시역의 운임 기준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다.
  • 직통열차 회수권은 공항 청사 내 상주직원 전용으로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외의 어떠한 교통수단(일반열차 포함)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 기타 내용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내용과 같다.

각주 편집

  1.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조 17항. 2017년 5월 31일 제정.
  2.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3조. 2017년 5월 31일 제정.
  3. 신분당선의 경우 1회 추가 차감이 되며, 신분당선 신사 ~ 청계산입구 구간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별도운임이 적용된다.
  4. 석수역의 경우 역사의 일부 시설이 서울특별시에 걸쳐 있으나, 역사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5. 강남역은 2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6. 지축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나, 서울시가 관리하므로 어느쪽으로 가든지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다.
  7. 신사역양재역은 3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8. 일부 구간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나, 별내별가람 ~ 진접(진접선) 구간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역사관리를 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9. 전 구간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나, 미사 ~ 하남검단산(하남선) 구간은 하남도시공사에서 역사관리를 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10. 광명사거리 ~ 철산 구간은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이 서울시 구로구금천구 사이에 걸쳐 있으므로 사용 가능하다. 단, 까치울역 ~ 석남역 구간은 경기도 부천시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사이에 걸쳐 있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암역은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사용 가능하나, 향후 포천선이 개통되면 신장암역은 사용 불가하고 도봉산역으로 단축된다.
  11. 논현역은 7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12. 모란역은 8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암사 ~ 별내별가람(별내선)이 개통되면 암사역사공원역 까지 연장되고 이후 구간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판교역 연장 개통되면 이후 구간은 사용할 수 없다.
  13. 신논현역은 9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14. 모란역은 8호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5.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별표3. 2017년 5월 31일 제정.
  16. 김동현 (2005년 4월 19일). “전철 정기권 환승 적용안돼 큰 불편”. 국정브리핑. 
  17. 다만, 신분당선 구간의 경우 거리비례 9단계 이상부터 충전하여 사용해야 한다.
  18.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1단계는 제외한다.
  19. 약관상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유사한 운임제도를 따른다.
  20.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이다.
  21. 인천 도시철도 위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전용 정기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서울전용과 달리 인천광역시 시내라 하더라도 인천교통공사 이외의 기관이 관리하는 경인선, 수인선,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구간이라 하더라도 상동 ~ 까치울 구간은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수 없다. 가격은 56,000원이다. 만일 인천도시철도 소속 역에서 승차하여 이외의 역에 하차할 때는 인천도시철도노선과 타 노선과의 환승역을 기준으로 환승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운임을 직원에게 지불하여야한다.
  22.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3.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6조 별표4. 2017년 5월 31일 제정.
  24. 1호선, 4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만 해당.
  25. 신분당선 구간 승차 불가.
  26. 의정부경전철 구간 승차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