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始興綠色環境支援센터, SiHeung Green Environment Center ; SHGEC)는 지역특유의 다양한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3][4][5]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센터 602호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6]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7]
    •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8]

연혁 편집

주요 업무 편집

  • 시흥시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분석실 운영관리
  • 시흥 관내 기업들의 환경기술 지원 및 컨설팅
  • 시흥시 보조금 및 융자지원 받은 사업장 방지시설의 사후관리
  • 시흥시민 및 관내 사업장 기술전문가의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 그 밖에 시흥시가 환경개선에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직 편집

행정협의회 편집

센터장 편집

연구협의회 편집

평가위원회 편집

사무국 편집

연구협력실 편집

악취분석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1만여명 사망"《내일신문》2013년 9월 11일
  2.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성과 발표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중부일보》2016년 12월 2일
  3.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검사기관 지정《환경법률신문》2013년 10월 4일 황해경 기자
  4. “창문도 못 열던 시화신도시… 공기도 깨끗” 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제로’ 도전은 계속《경기신문》2016년 8월 15일 김원규 기자
  5.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난해 어떤 성과 이루어냈나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퓨처에코》2012년 6월 1일 이재용 기자
  6.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제9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센터사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및 연구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센터에는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사무국과 센터의 연구사업, 기업체의 환경관련 업무의 지원 등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협력실을 둔다.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환경현안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개선부담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이 조례 제4조의 사업범위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환경개선사업의 범위가 제4조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