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대한민국)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은 1962년에 제정된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법률이다.

식품위생법위반죄 편집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7絛(營業許可等) ① 第36조제1項 각 호에 따른 營業 中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營業을 下慮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 種類別 또는 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處長 또는 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한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유흥주점영업 편집

'유흥종사자를 둔다'고 함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되지 않는다[1].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거나[3]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단란주점영업 편집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각주 편집

  1. 2001도5837
  2. 2005도9114
  3. 2008도9647
  4. 2005도86
  5. 2008도2160

참고 문헌 편집

  • 법률연구회, 식품위생법 소송사례 2013, 법률정보센타, 2013. ISBN 978896376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