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투자자 법리

신중한 투자자 법리는 1830년 메사추세츠 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법리로 수탁인은 신중한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소득수준과 잠재위험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수준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탁받은 신탁이 어떻게 신탁재산을 투자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신중한 투자자의 법리를 따라 관리하게 된다.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신중한 투자는 항상 좋은 투자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어느 투자결정으로 무엇이 발생하는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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