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

안마시술소(按摩施術所) 또는 안마방(按摩房)은 고객들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이다.

자격

대한민국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안마사 자격은 맹인에게 주어진다. 안마사 자격을 맹인에게만 주는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

비평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안마시술소는 더욱더 음지화되어 인터넷 싸이트로 홍보하며 온라인 포주시대를 열기도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있다.

최근[언제?]에는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스포츠마사지, 외국식마사지 등으로 마사지 업에 뛰어들면서, 안마사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안마시술소는 장애인 이외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등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2] 안마시술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은 안마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과도한 단속에 반대하고 있다.[3]

성매매

공론화되어 있는 성매매이지만 쉬쉬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안마시술소는 성매매업소라고 말 할 수 있다. 브로슈어와 같은 전단지에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홍보의 범주를 넓히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4] 2014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안마시술소 및 이발소 등의 퇴폐시설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치기로 시사 했다.[5]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