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2]

설치 근거 편집

  •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양형기준 편집

구성 편집

위원장(1명) 편집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 편집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편집

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5]

기수 기간 위원장 설정 범죄군 설정된
범죄군 수
수정대상 범죄군 수정대상
범죄군 수
1기 (2007.4.27.~2009.4.26.) 김석수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7 - -
2기 (2009.4.27.~2011.4.26.) 이규홍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8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3
3기 (2011.4.27.~2013.4.26.) 이기수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8 살인, 성범죄 2
4기 (2013.4.27.~2015.4.26.) 전효숙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9 약취·유인·인신매매,
마약, 식품·보건범죄
3
5기 (2015.4.27.~2017.4.26.) 이진강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6 절도, 장물, 교통,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6
6기 (2017.4.27.~2019.4.26.) 정성진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6
7~8기 (2019.4.27.~2023.4.26.) 김영란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진행중)
[6]
4 (진행중) 교통, 선거, 마약, 강도,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진행중)
[6]
4 (진행중)
9기 (2023.4.27.~ ) 이상원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2. “양형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3.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2항
  4.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3항
  5. 양형위원회. “위원회가 걸어온 길”. 
  6. 대한민국 법원 (2019년 6월 11일). “[양형위원회]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