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대한민국 주택법상으로 건물 하나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

연립 주택(聯立住宅, 영어: Row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 하나당 건축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건물을 말한다.[1]

각주 편집

  1.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10월 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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