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예비행위를 내용을 하는 범죄를 예비죄라고 한다.

판례 편집

  •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1].
  •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나, 예비죄의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2].
  •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3].

구별개념 편집

각주 편집

  1. 99도424
  2. 75도1549
  3. 2004도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