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검사관/보존문서5

마지막 의견: 8년 전 (Asadal님) - 주제: 검사 결과 선언

세부 논의 2

중재위원회 권한 및 검사관 선거 절차

영어판 위키백과에선 중재위원회가 검사관(그리고 오버사이트)에 관한 몇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중재위원회는 타당한 후보자를 받아 공동체에서 검사관의 자질이 있는지 검증 받게 할 역활이 있습니다.
  2. 중재위원회는 후보의 과거 및 현재의 행동과 발언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검사관이나 오버사이트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역할이 있습니다.
  3. 법과 정책상의 문제로 위키미디어 재단이 검사관과 오버사이트의 최종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재위원회가 아무나 임의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후보자를 신청 받고, 공동체에서 토론을 하게 한 다음(각각 지지 선언 등 가능) 중재위원회에서 합당한 자에게 검사관 권한을 주는 것(중재위원회가 확인서를 주면, 메타에서 권한을 부여받음)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이런 방식을 절충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타당한 후보자들을 받아 최소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고, 통과된 후보자로 선거를 열어 선거권이 있는 사용자들이 토론과 투표를 하게하고, 선거 관리는 중재위원회에서 맡는거지요. 선출된 검사관의 권한 인명은 중재위원 중 1인이 meta:Steward requests/Permissions에 글을 남기는 식으로 마무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토트 2013년 5월 17일 (금) 04:10 (KST)답변

또한 영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두개의 하위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의 권한 남용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하는 기구더군요. ( en:Wikipedia:Arbitration Committee/Audit Subcommittee 참조, 다른 하나는 차단 재심의 위원회 )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에도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게 어떨까요? --토트 2013년 5월 17일 (금) 20:40 (KST)답변

위의 토론에서 제시드린 적이 있듯이,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검사관(CheckUser)을 지명할 자격 기준조차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총의를 모아 중재위원회에 토트님께서 제시해주신 선거의 심사 권한을 양도해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공동체는 피선거권이 중재위원회의 통과를 거칠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투표라는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끝인데다가 현재 그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공동체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5월 18일 (토) 08:28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검사관을 지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관리를 중재위원회에 시키자는 거지요. 중재위원회가 사전에 후보자를 청문하도록 하는 부분은 제외해도 됩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영어 위키백과처럼 검사관의 권한 남용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할 수 있게 권한을 줄지를 지금 이 곳에서 묻고 있는겁니다. --토트 2013년 5월 22일 (수) 23:16 (KST)답변
굳이 선거 관리를 중재위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선거는 후보가 검사관이 될 자격이 충분한 지 확인하는 것인데, 그 절차에 중재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선거 관리 자체는 사무관이 해도 충분합니다. 총의가 확인되면 메타의 사무장에게 요청해서 권한을 부여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 Kwj2772 (msg) 2013년 5월 27일 (월) 03:39 (KST)답변
영어판 위키백과와 달리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들이 오버사이트와 체크유저 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관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유저 툴의 오남용 여부는 먼저 옴부즈맨 위원회에 신고접수를 하는 방법과, 메타의 관례에 따라 스튜어드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오남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용자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얻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매우 한정된 정보들입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13 (KST)답변
궁극적으로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더 높은 선거 기준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런 방향엔 동의합니다. 2기 중재위원회 중에서 25~3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동의를 얻어 당선된 중재위원은 저와 Sotiale님 뿐이니까요. 다른 중재위원 분들도 1~4표 차이이죠. 중재위원회 선거가 두번 밖에 열리지 않아서 통계를 내긴 뭐합니다만, 1기에서보다 2기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가 약 5명정도 더 늘어났는데, 언젠가 그 기준에 충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20:18 (KST)답변
네, 대강의 논지는 토트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는 중재위원회의 검사관 또는 오버사이트 지명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명을 위한 조건은 제시하신대로 25~30인의 지지로 당선된 중재위원과 그 중재위원회이고, 최소한 중재위원회가 어떠한 명분이 있으려면 지명의 기본 조건에 부합하여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다 정도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동체에 어떠한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에 용이하게 되겠지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5월 30일 (목) 17:28 (KST)답변

검사 수행 방식

일단 현재의 정책안대로 검사관이 제도화되면, 사용자의 IP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사용자들이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 검사 요청을 하면 검사관이 토론등을 보고 판단(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관리자가 하듯)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관리자나 중재위원회가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 받는 사용자 스스로 검사에 동의했을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합니다만, 검사관이 사용자들의 기여를 관찰하다가 능동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검사관이 요청이나 총의없이도 스스로 검사를 수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토트 2013년 5월 15일 (수) 20:25 (KST)답변

검사관이 요청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견해입니다. 검사관이 스스로 검사를 거치고자 할 때라면, 검사관 요청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검사관의 검사 시행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관 요청에서 의견 수렴이 막힐 정도라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Sotiale (토론) 2013년 5월 15일 (수) 20:48 (KST)답변
동의합니다. 위키에서 검사관이 타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행동하면 위키백과가 아닌 위키독재가 될 것입니다.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5월 16일 (목) 20:34 (KST)답변
Sotiale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급한 경우라고 해도 검사관 독단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토트 2013년 5월 17일 (금) 04:13 (KST)답변
역시 독단적 검사 실행은 안되겠죠. 검사관을 두 명 이상을 뽑아야 하는 것이 검사 기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이듯,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책도 수립되어야 합니다.--NuvieK 2013년 5월 17일 (금) 06:26 (KST)답변

이견이 없는 것 같군요. --토트 2013년 5월 17일 (금) 09:04 (KST)답변

기술적 검사와 패턴 및 행동을 통한 검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메타를 통한 기술적 다중계정 검사도 있지만, 기여 패턴등을 파악하여 다중계정임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검사관이 제도화되어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또한 기여 패턴등을 파악하는 주체를 검사관에게 전임할 것인지, 혹은 다른 사용자들이기 기여 패턴등을 통해 정황을 소개하더라도 검사관이 최종판단하게 할 것인지 등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토트 2013년 5월 15일 (수) 20:25 (KST)답변

검사관이 제도화되어도 그대로 유지됨이 옳습니다. 메타의 스튜어드들도 “만약 명백한 편집 패턴이 있다면, 체크유저 증거보다 더 중요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사관의 최종 판단이라기보다는 일반 관리자들도, 사용자들도 가능한 것이 더 낫고 다른 언어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오리와 같은 수필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5월 15일 (수) 20:56 (KST)답변
하지만 중재위원회에서도 중재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하지 않나요? 차단이 걸린 문제인데... 보통의 판단은 정황을 확인한 검사관이 하지만 모두들 정말로 명백한 패턴임을 인정한 총의가 있으면 상관 없는 쪽으로 합시다. Jytim (토론) 2013년 5월 16일 (목) 20:30 (KST)답변
검사관은 단순 IP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긴 합니다. 기여 패턴의 경우에는 검사관이 따로 책임을 맡아야할 필요성은 없다 봅니다. 기여의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을 검사관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원한다면 검사관도 기여 패턴을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검사관의 책임 업무로서 존재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최종 판단은 공동체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NuvieK 2013년 5월 17일 (금) 06:23 (KST)답변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사관도 확정적인 답변은 못하고, '가능성이 높다, 적다' 정도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지요. --토트 2013년 5월 17일 (금) 09:05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검사 요청

중재위원회가 다중 계정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검사관은 이를 바로 시행해야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토론을 또 다시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중재위원회가 이미 다수의 사용자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중재 요청자 또한 강제적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이미 숙지하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굳이 공동체의 토론을 또 거쳐야 할까요? 검사관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에 다중계정과 관련된 중재에서 중재위원회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토트 2013년 5월 15일 (수) 20:25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조사에 대한 협조이므로 진행하되, 적어도 24시간 정도의 유예를 두어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검사관이 다루는 것은 개인정보이기에 중재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을 기간의 목적으로요. 물론 중재 관련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5월 15일 (수) 20:59 (KST)답변
적어도 36시간으로 합시다. (Unypoly 같은 특수사항도 예외로 두고요.) Jytim (토론) 2013년 5월 16일 (목) 20:32 (KST)답변
유예기간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저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또 공동체의 논의를 거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럴거라면 중재와 관계 없이 바로 다중계정 검사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빨리 결과물을 가져오게되겠네요. 검사 요청 명령도 중재위원 과반이 찬성해야하는 것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검사 요청을 할 경우도 없겠지요. --토트 2013년 5월 17일 (금) 04:15 (KST)답변
지난 번에도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공동체의 의견과 엄청난 간극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다루는 IP 검사는 잘못 실행되었을 경우 그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입니다. 중재위원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결정이 공동체가 생각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재를 24시간 빠르게 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 유예 기간은 필요하다 느낍니다.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의 총의를 얻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용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는게 그렇게 어렵나요?--NuvieK 2013년 5월 17일 (금) 06:21 (KST)답변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과연 위키백과는 지금까지 이를 잘 지켜왔나요? 가령 다중계정검사 요청 토론에서 검사 반대 의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각시켰었나요? 굳이 예외사항에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들어간 것은, 또 다른 2차 토론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키백과 공동체가 모두 모여 모든 일에 총의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와 중재위원회등이 생긴거고, 굳이 모두 모여 토론할 필요 없이 검증받은 사용자들이 좀더 효율적이고 간편히 처리하게끔 공동체의 권한을 '대여'해준것 아닌지요? 관리자와 중재위원회가 일을 잘못 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 라는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관리자와 중재위원회가 받은 위임과 대표성까지 무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요? 유니폴리 사건 때문에 중재위원회에 불신이 생긴건 알겠습니다만, 그건 중재위원회의 당선 조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 될 것 같네요. --토트 2013년 5월 17일 (금) 09:04 (KST)답변
중재위원회에 사건의 끝을 결정할 강제적인 권한을 준 것이지 중간 단계까지 신경안쓸테니 알아서 해라하는 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재위원들끼리 작은 채팅방 하나 만들어서 서로 의견 교환할하면 될 것을 왜 의사록까지 만들었을까요? 중재위원회도 공동체와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 신청한 것이 중재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재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중재 절차를 이끌되 당사자들과 제3자들의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끝으로 중재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강제력있는 결론을 도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체크 유징은 더더욱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NuvieK 2013년 5월 18일 (토) 00:51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 주장과 누비에크님의 주장에 차이점이 없는데, 여전히 왜 중재위원회의 검사 요청에 제2차 토론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은 안해주셨군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체크 유징은 더더욱 신경 써야 한다.'가 그 근거인가요? 중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조심이 안다룰꺼라는 건가요? 아니면 2차 토론을 거쳐야 개인정보를 더 조심히 다루게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왜 중재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할지 모를까 걱정하는겁니까? 중재위원회가 검사를 요청하던 공동체가 요청하던 검사관은 '가능성이 높다'와 '가능성이 낮다'라고만 답변해줍니다. 중재위원회가 검사 요청했다고 중재위원회에만 검사관이 IP정보를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분쟁당사자는 이미 '강제력이 있는 명령과 판결문'을 인식하고 중재위에 중재 요청한 것이므로, 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을 검사관에게 한다고 해도 그 어떤 '공동체와의 의견 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한 예를 들어주시죠? --토트 2013년 5월 18일 (토) 01:21 (KST)답변
검사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들을 왜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차피 "검사관은 '가능성이 높다'와 '가능성이 낮다'라고만 답변해"줄거면 검사관이 독자적으로 IP 체크 마음대로 해보고 필요한 결과만 내놓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닐겁니다. 검사관도 사람입니다. 필요한 검사 이외에 검사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검사'는 소수로 이루어진 중재위원회에서 분명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혹 중재위원회가 원하는 IP 검사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용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이의 제기를 받을 시간을 남겨두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2차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NuvieK 2013년 5월 18일 (토) 14:20 (KST)답변
다중 검사 계정 요청 문서를 보시면, 각 토론에 참여하는 인원 10명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재위원회가 소수이면, 다중 검사 계정 요청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수롤 더 의미있는 만큼 늘려야 하지 않나요? --토트 2013년 5월 22일 (수) 23:44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검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검사 요청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강제로 중재위원회가 검사를 걸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중재 당사자가 검사 요청을 거부한다면 중재 과정에서 검사 요청을 거부한 걸 참작해서 판단하면 되고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13:05 (KST)답변
일단 종합해보면 현 "다른 관리자나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을 "분쟁 당사자의 동의하에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수정하여야 겠군요. --토트 2013년 5월 20일 (월) 19:28 (KST)답변
그렇다면 검사는 '검사에 동의한 분쟁 당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겠군요.--NuvieK 2013년 5월 21일 (화) 02:24 (KST)답변
오래간만에 글 남깁니다. 중재위든 분쟁당사자이든 누구든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검사관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13년 5월 22일 (수) 14:13 (KST)답변
현재 다루고 있는 내용은 검사 요청의 자격이 아니라 중재위원회의 검사 관련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NuvieK 2013년 5월 22일 (수) 16:18 (KST)답변
관리자의 요청은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차단한 다중 계정이 계속 새 계정을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면 검사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필요한 상황도 있으니깐요. 중재위원회가 중재 과정에서 중재 당사자의 다중 계정 여부를 검사하려 한다면 (중재 당사자가 중재에 협조적이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테니 중재위원회 결의보다는 당사자 동의를 얻는 게 더 안전한 절차로 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2일 (수) 16:27 (KST)답변
관리자 또한 단독적으로 검사관에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검사관 스스로가 결정하여 검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이유와 충돌합니다. 관리자도 다중계정검사요청을 통해 요청한 후 토론을 거치게 해야합니다. 아니면 해당 사용자가 검사에 동의했던가요. --토트 2013년 5월 22일 (수) 23:10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검사를 요청하는 건 중재 대상자이므로, 중재 대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차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 차단 대상자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의 경우, 일회성 계정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예컨데 최근의 윙로리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계정 등)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요청이라고 해서 검사관이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테고, 검사관도 납득할만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게 맞고요. 검사관은 스스로 판단해서 다중 계정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면 총의와 달리 검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10:12 (KST)답변
가령, 다중계정검사요청등에서의 토론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검사에 찬성했는데도 검사관 스스로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나요?. 검사관이 혼자서 관리자의 검사 요청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하는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관 스스로가 결정하여 검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이유와 충돌합니다. 기존엔, 관리자나 중재위원회가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관이 무조건 권한을 사용해야한다는 조항이였기 때문에 이견이 많아 지금 이 토론이 있는겁니다. 위의 주장들을 보면, 중재위원회는 '소수의 의견'으로서 '불필요한 검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분쟁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중재위가 검사관에 검사 요청을 하면 검사관은 권한을 사용해야한다.'로 개정되는거지요. 그러면 관리자도 같은 근거로 해당 조항에서 빠져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7인 전원합의체인데다가, 분쟁 해결 절차를 다 거쳐서 올라온, 그것도 분쟁 당사자가 요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판단하는데도 깐깐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건에 마음껏 개입할 수 있는 1인, 관리자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토트 2013년 5월 24일 (금) 19:30 (KST)답변
많은 사용자들이 검사에 찬성했더라도 검사관이 판단하기에 필요없는 조사라 생각한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를 얼마만큼 공개할지에 대한 판단을 검사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검사 자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검사관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많은 사용자들이 검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중재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라면 이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해당 사용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06 (KST)답변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백:검사관에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위키백과:검사관#권한의 사용에서 검사관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관이 검사가 필요 없고, 근거가 부족하다면 거부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17 (KST)답변
검사관이 관리자 겸직이라면 자기 스스로 조사하러 다닐 수도 있단 의미가 되겠지요. --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20:30 (KST)답변
검사관이 관리자 겸직인 경우라면 검사관 스스로가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위에 제시드린 대로 검사관 자신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동체에 증거를 제시하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15:41 (KST)답변

그럼 결국 '다른 관리자나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항목 자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나 관리자나 절차에 따라서 검사 요청을 하면 될겁니다. --토트 2013년 6월 16일 (일) 23:38 (KST)답변

최종 논의

사용자:Ha98574/메모에서 Min's님이 적어두었던 질문 중 과거에 논의 되었던 내용이나, 정책안 자체로 쉽게 풀이 가능한 것들은 제하고 위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관 정책을 위해 더 논의해야할 것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토론해봅시다. 현재 제안이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시행을 위한 총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토트 2013년 6월 19일 (수) 00:03 (KST)답변

관심은 있었는데 그동안 의견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도입 이전에 논의하기 보단 검사관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논의를 해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진보를 위해 하루 빨리 도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20:56 (KST)답변
사용자:Sotiale/CUA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을 다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볼드체가 된 부분이 모호한 부분인데, 나머지 논의를 끝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21일 (금) 16:12 (KST)답변
그냥 오래 전에 까먹을까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말로 끄적였던 것인데 확인하시고 의견을 주셨네요. 시간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었고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는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관련자 차단 수행 가능/불가능'이라는 말은 관리자 권한과 검사관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검사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차단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컨대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매우 짧은 시간단위로 어뷰징을 하는 경우 긴급히 검사를 수행하여 관련자(IP대역 등)를 차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록은 일일이 공개/비공개': hu:Wikipédia:IP-ellenőrzési kérések/Napló, bs:Wikipedia:CheckUser/Provjera 등과 같이 검사관 권한을 사용한 기록을 남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청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요청 공간에는 검사관 권한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기록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등 요청 없이 검사관 권한이 사용된 경우에는 요청 공간에 따로 기록을 남길 수도 없지요. 만약 기록을 남긴다면 기록을 남기는 범위와 항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봐야 겠습니다.
'비공개 토론 진행 가능 여부': 개인정보나 개인인적 사항이 다뤄지는 부분 등의 이유로 검사관 수행과 관련된 요청이나 토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한 경우, 비공개적인 공간을 통해 논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논의를 근거로 검사관 권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경우에는 공동체에 따로 알려야하는지, 그리고 알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할지(별도의 기록 공간 마련 등)도 논의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의견을 드릴 여유가 부족해서 일단 물음표(?) 표시만 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하고 제가 메모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렸습니다. -- Min's (토론) 2013년 7월 15일 (월) 23:06 (KST)답변
혹 시간이 나신다면 해당 링크를 읽어주시고, 잘못된 점이나 의문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사실 대충 되어서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쓴 부분이 있을 것도 같네요.. :) --Sotiale (토론) 2013년 7월 19일 (금) 17:13 (KST)답변
마지막 부분은 표현하신 것처럼 검사관 자신이 자신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자신에 대한 체크유징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검사관 정책에서 언급된 부분이 있긴한데, 혹시 그와 관련하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본인에 대해 체크유징해달라고 한다면 해야할지, 아니면일반적인 요청처럼 '본인의 요청'이라는것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의 판단에 따라 처리를 해야할까요. -- Min's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01:12 (KST)답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어떻다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판단 쪽으로 조금 더 기웁니다. 가령 자신에 대한 요청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자기 승인인데, 의도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리어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판단 쪽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17:19 (KST)답변

선출 기준의 문제

문서에서 검사관 선출 기준을 찬성표 최소 25표, 득표율 75% 이상"으로 잡았는데, 관리자 선거 선출 기준(찬성-반대>=20, 득표율 75% 이상)과 비교해보자면 찬성표가 25표 미만인 점 10개((20,0),(21,0),(21,1) 등등)에서는 관리자 선거 선출 기준은 만족하지만, 검사관 선출 기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찬성표 최소 25표, 득표율 75% 이상이지만 찬반표차가 20표보다 적은 점 8개((25,6), (25,7), (25,8), (26,7), (26,8), (27,8), (27,9), (28,9))에서는 검사관 선출 기준은 만족하지만 관리자 선출 기준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관이 관리자보다 높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관리자 선출 기준보다 검사관 선출 기준이 낮은 지점이 존재하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득표율 기준을 80%로 높이면 검사관 선출 기준이 관리자 선출 기준보다 낮은 점이 1개((25,6), 80.6%)로 줄어드니 득표율 기준을 80~85%로 높이거나, 최소 찬성표를 30표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Kwj2772 (msg) 2013년 6월 21일 (금) 12:42 (KST)답변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체코어판(30표 이상, 80%이상 찬성률), 네덜란드어판(중재위원회가 지명), 프랑스어판(중재위원회가 지명), 러시아어판(중재위원회가 지명), 태국어판(중재위원회가 지명), 우크라이나어판(중재위원회가 지명), 폴란드어판(85%이상 찬성률), 스페인어판(30표 이상, 80%이상 찬성률)입니다.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언어판은 메타의 선출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21일 (금) 15:46 (KST)답변
덧, 위키미디어 공용은 찬성표 최소 25표 이상, 80% 찬성률을 적용합니다. – Kwj2772 (msg) 2013년 6월 21일 (금) 15:57 (KST)답변
득표율 기준을 80%로 상향하거나 최소 찬성 기준을 높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둘 다 상향하는 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21일 (금) 16:04 (KST)답변

꼭 검사관이 관리자보다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규칙이 존재하나요? 어짜피 검사관과 관리자는 별개의 권한이고, 검사관이라고 자동으로 관리자가 되는것도, 관리자라고 자동으로 검사관이 되는 것도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토트 2013년 7월 19일 (금) 15:58 (KST)답변

검사관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고, 공동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곳이 아니라면 도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소 찬성 기준을 25인으로 두고 있고, 찬성률 기준까지 75%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에 대한 선출 규정이 없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에서는 75%의 찬성률과 충분한 기여가 있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판단되는 사용자 6~8인의 찬성으로 관리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관례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선출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득표율 기준을 통상적 관례에 찬성-반대의 수가 20표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관리자 도구를 주는 것에 검사관에 상응하는 요구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공동체의 문화나 그 관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검사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에 따라서 선출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Kwj2772 님이나 제가 동의한 듯 하고, 그러한 이유로 선출 기준의 상향을 논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19일 (금) 17:11 (KST)답변
검사관이 아니라 관리자의 '찬성-반대' 기준을 수정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다른 선거들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그 기준을 쓰는 것은 관리자 선거 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당연히 중재위원회나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오버사이트랑도 선거 기준을 비교할 때 난해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더 상향인지 하향인지도 파악하기 힘들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검사관이 된다고 덤으로 관리자가 되는것도 아니니 관리자 선거를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검사관의 현 선출 기준이 '검사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능에 비해 기준이 너무 낮으니 상향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관리자 선거 기준 보다 낮으니 상향해야한다'라고 하는건 비논리적입니다. --토트 2013년 7월 19일 (금) 17:34 (KST)답변
결론적으로는 관리자 선출 기준과 별도의 선출 기준을 채택하되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 선거 기준보다 낮아지는 지점이 생긴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선거 기준의 방식 중 찬성-반대>=20 또한 그대로 준용하여 권한 인수에 대한 찬성이 25인 이상, 75% 이상의 찬성률에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25인 이상의 찬성은 대부분 나온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요. --Sotiale (토론) 2013년 7월 19일 (금) 17:47 (KST)답변
저는 여전히 왜 '관리자 선거 기준보다 낮아지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엽줍고 있는겁니다. --토트 2013년 7월 21일 (일) 20:34 (KST)답변
검사관이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관리자보다 높은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1일 (일) 20:42 (KST)답변
검사관이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기준보다 높은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야하는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관리자보다만 높으면 되는겁니까? 제가 위에서 지적한 거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거지요. 저는 꾸준히 관리자 기준을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트 2013년 7월 21일 (일) 21:39 (KST)답변
게다가 현재 검사관 기준이 관리자 기준보다 '낮다'라는 말을 꺼내긴 힘드네요. 위에 나왔다시피 둘의 기준(찬-반 기준이냐 찬성표만 두고 보는 기준이냐)이 달라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토트 2013년 7월 21일 (일) 21:40 (KST)답변
제 생각에는 검사관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관리자보다 기술적인 권한은 적지만 더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앞서 메타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 생각의 근거를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보다 높은 신뢰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관리자 선거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관은 당선될 수 있는 허점은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오류는 찬성-반대의 표차라는 관리자 선거의 독특한 부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두 선거 기준의 차이점) 이 기준을 검사관 선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메타의 최소 총의 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제시해주신 양자는 다르지요. 하지만 전 택일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고 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기준보다 높은 신뢰도 필요하고, 관리자보다 기준도 높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자의 것을 해결하면 후자의 것은 자동 해결되는 구조가 현재의 상황인 것 같네요. 전 메타의 최소 총의 기준보다는 다소 높여 다른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언어판의 두 가지 방식(찬성률 또는 최소 찬성표)을 모두 택하거나 단일한 하나의 방식을 택하여 높이는 쪽이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00:26 (KST)답변
현재 검사관 기준이 관리자 기준보다 ‘낮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단편적으로 허점의 개수로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제시드린 다른 언어판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점이 최소화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 의견보다 관리자 선거 기준의 방식을 차라리 들여오고 메타의 최소 총의 기준을 섞으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냈었던 것이구요. 선거방식이 통일되므로 논의가 쉬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위의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메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관리자보다 높은 신뢰도와 기준의 검사관을 생각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부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00:48 (KST)답변

저는 여전히 왜 검사관의 선거 기준을 관리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현행 최소 찬성표 25에 득표율 75%로 상당히 높은 기준입니다.(메타 추천 기준의 중간임) 이게 낮은 기준이라면 메타에서도 '70~80%이상의 찬성율과 20~30표의 최소 찬성표'를 기준으로 잡지 않았겠지요. 굳이 높인다면 찬성율을 80%로 상향하는데엔 동의하겠습니다만, 더 높인다면 현 관리자의 당선은 쉽겠지만 일반 사용자가 검사관으로 당선되는 확률이 더 낮아질거라 보여집니다. --토트 2013년 7월 22일 (월) 16:54 (KST)답변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이고 무언가 높은 확률로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반드시 고쳐야 할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현재 제시된 허점들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의 기준은 메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 기준이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선거 기준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17:06 (KST)답변

체크유저 관련 자료

라고 하기엔 부실합니다만 사용자:Sotiale/CU를 참고해 주세요. --Sotiale (토론) 2013년 6월 21일 (금) 15:56 (KST)답변

총의 수렴

 의견 정책 지침을 변경 시키는 총의는 의견요청과 정책 사랑방에 사전공지 절차를 밟고 나서 총의선언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관신청이나 중재위 검사관등은 모두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입되는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권한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잘 정비되어야만 할겁니다. 도입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도입되어야만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Mins님이 문제제기한 '기록은 일일이 공개/비공개', '비공개 토론 진행 가능 여부'등에 대한 의견이 더 정리되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8월 21일 (수) 16:40 (KST)답변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총의 형성과정과의 연계도 있고, 언젠가 하나의 토픽으로 사랑방에 올려보려고 했던 내용이라서 곧 정리하여 논의를 열어보겠습니다. 뒤의 내용 중에.. 기록의 공개/비공개는 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내용의 기록이 아니라 ‘몇 달 몇 일에 무슨 일로 사용’ 정도를 기록으로 남기는 정도입니다.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비공개 토론의 진행 가능 여부는 영어판에서는 관리자 일부에게 논의를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8월 21일 (수) 22:53 (KST)답변

선출 기준과 선거 일정

검사관의 시행을 위해 검사관 선출 기준과 선거 일정을 짜야합니다. 현 메타의 검사관 선출 추천 기준은 70~80%이상의 찬성율과 20~30표의 최소 찬성표이며, 현 한국어 위키백과의 검사관 선출 기준은 75%이상의 찬성율과 25표의 최소 찬성표입니다. 다만 현재 관리자 선거는 최소 찬성표가 아닌 찬성-반대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선거들과 1대1 대응이 되기 힘들다는 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현 한국어 위키백과의 검사관 선출 기준의 일부는 관리자의 그것보다 낮고 일부는 관리자의 그것보다 높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하는 검사관의 권한와 의무를 감안하여 더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여기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론 80% 찬성율, 25표 최소찬성표 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지만, 무리한 상향화는 일반 사용자의 검사관 진입 장벽을 너무 높여주는 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트 2013년 7월 22일 (월) 17:00 (KST)답변

검사관 진입 장벽은 검사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권한이니만큼 충분히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80% 최소 찬성에 25표 최소찬성표까지 올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레비ReviDiscussSUL Info 2013년 7월 22일 (월) 17:17 (KST)답변
그렇게 까지 장벽이 높아야 한다면 애초에 메타에서도 기준을 7~80%보다 더 높게 설정해놨겠죠. 75%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관리자 선거도 75%인데 이것도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Leedors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23:07 (KST)답변
그렇다면 의견을 변경합니다. 관인생략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네요. --레비ReviDiscussSUL Info 2013년 7월 27일 (토) 14:09 (KST)답변

해당 논의는 #선출 기준의 문제 논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실 분은 해당 문단도 참고해 주세요.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23:09 (KST)답변

 의견 관리자 선거를 70%로 낮추고 검사관 선거를 75%로 잡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찬-반이나 최소 찬성표는 둘다 현행 그대로 유지) 그동안 관리자 선거 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기도 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7월 24일 (수) 10:11 (KST)답변

논의가 다시 멈춘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선거 기준은 허점이 있지만 그 점이 현재의 한국어판 위키백과 규모상 현실로 실현될만한 점은 아닙니다. 선거 기준 논의가 관리자 선거 기준과도 맞딱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얽혀서 논의가 될 것이고, 검사관 정책이 통과되었음에도 상당히 장기간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선거를 치루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Sotiale (토론) 2013년 7월 30일 (화) 23:18 (KST)답변

현행 기준으로 선거를 치루자는 의견이신가요?.. 물론 위의 다른 사용자분들 의견을 보았을 때 현행기준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 2013년 7월 31일 (수) 02:03 (KST)답변
적당적당히 현행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Leedors (토론) 2013년 7월 31일 (수) 08:00 (KST)답변
일단은 현행 기준으로 선거를 치뤄보자는 의견입니다. 선거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시드리고 있듯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허점’이고, 관리자 선거 기준과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다시 토론을 하게 되면 검사관 정책을 통과시킨 의미가 없게 될테니까요. --Sotiale (토론) 2013년 7월 31일 (수) 10:28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의 크기로는 검사관은 2~3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선출되고 난 이후로는 장기간동안 검사관 추가 선출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먼저 선출부터 하고 기준은 나중에 손보는 게 의미가 있긴 한가요? – Kwj2772 (msg) 2013년 7월 31일 (수) 21:17 (KST)답변
사실 나중에 가서도 선출 기준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는지에도 의문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기준도 충분히 적당한 기준이 아닌가요?--Leedors (토론) 2013년 8월 1일 (목) 06:36 (KST)답변

검사관 선거를 관리자 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위원 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관리자 선거 기준과 유사한 방식을 따르는 경우 : 인원수 제한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예:75% 찬성, 25표 이상)을 만족하면, 동시에 여러 명이 검사관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2. 중재위원 선거 기준과 유사한 방식을 따르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예:75%)을 만족하면 인원 수에 상관없이 모두 검사관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관의 총 인원을 미리 정해두고(예를 들어 3명으로 미리 정해두고), 일정한 기준을 넘은 후보자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선출하는 방식이 됩니다. 물론 1~3등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정해둔 일정한 기준(예:75%)을 넘기지 못했다면, 선출이 안 되겠죠. 이런 방식은 현행 중재위원 7인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을 따를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1일 (목) 00:01 (KST)답변

검사관(CheckUser) 기능은 관리자 기능과 유사합니다. 어떤 도구를 받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리자, 사무관과 차이가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와 달리 관리자는 인원 제한이 별도로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서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인원 제한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동체에서는 필요 이상의 도구 사용자가 있다면 ‘현재는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선출을 반대하는 형식으로 적정 인원을 유지할 수 있기에 관리자 선거 기준과 유사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어 확언을 하기는 힘들지만, 검사관의 인원을 제한하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본 바가 없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8월 4일 (일) 21:52 (KST)답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관 선거는 관리자 선거 기준과 유사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01:07 (KST)답변

현 선출 기준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우세인 가운데, 이제 슬슬 일정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입후보를 받기 시작할 지가 정해지면, 그 이후부턴 선거가 알아서 열릴테니까요. --토트 2013년 8월 8일 (목) 06:06 (KST)답변

이미 정책이 된 만큼, 선거 기준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전제 하에 관리자처럼 수시로 입후보를 받아 선거를 생성하면 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19:10 (KST)답변
그럼 선거 받는 것은 월요일부터 받고, 선거도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선거는 8/12 혹은 8/19에 받으면 좋겠는데 아래 문단이라든가 추가 논의 사항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19부터 선거를 받고, 8/26부터 선거를 시작합시다. 단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2주간 2명 선거를 하고 또 2주 후 2명 선거 하고 이런 식으로요. 동시에 검사관 선거가 왕창 몰리면 투표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옛날 선관위 슬로건에서 1인 6표 참 쉽죠잉?이라던데, 쳇. Jytim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23:40 (KST)답변
검사관 선거 방식은 중재위원회 같은 선출 방식이 아니라, 관리자 선거 방식과 동일합니다. 입후보 하면? 바로 2주간 선거가 열립니다. 동시에 몇명이 열리는가는 상관없이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많이 몰릴 수도 있지만, 확신할 정도의 증거나 기류가 잡히진 않네요. --토트 2013년 8월 10일 (토) 22:35 (KST)답변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 선거를 진행하는것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 정책이 정비되지 않은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정책이 완성될때까지는 검사권한을 만장일지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검사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일시적인 보완규정을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8월 21일 (수) 16:41 (KST)답변
검사의 조건은 현재로서는 ‘공동체로부터의 의견 수렴’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과 충분한 근거’ 입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혹 공동체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검사과정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관의 도구 사용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검사 지시표에 따른 결과만이 공개되고, IP정보 등은 전적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비공개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상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8월 21일 (수) 22:28 (KST)답변
지금 권한 오남용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도를 첫 도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재논의 할것을 약정한 검사관 선거라면 임시적으로 정책을 점검할수 있는 수준의 권한만 부여하는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것으로, 권한제한 방식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유보','최종 판정에 대한 요건 강화' 등의 예를 든것이고, 검사관 제도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가 판정할수 있는 수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것입니다. 다들 지금의 진행에 동의를 하는듯 하여 자제된 발언만 한건데 좀 더 문제점을 지적하면 제안사랑방은 실패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시행해 보는것에 찬성을 하지만 검사관 도입은 그럴 사안이 아니지 않나요. 정책채택은 좀 더 신중해야 하며 Mins님 찬성도 보이지 않고 선선출 후논의에 대해 다른님도 이견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8월 23일 (금) 00:40 (KST)답변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 요청

#최종 논의에서 살짝 언급되었던 부분을 따로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관 정책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m:CheckUser_policy/ko#기능의 사용) 저의 경우엔 #최종 논의에서 Sotiale 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관이 그 요청에 대해 수행하는데 있어 1. 검사관에 판단에 따라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할지, 2. 공동체의 판단에 따라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할지, 3.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혹은 검사와 관련된 연관자들이 모두 동의한 경우) 공동체나 검사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검사를 수행해야할지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Min's (토론) 2013년 7월 26일 (금) 20:48 (KST)답변

3번에  동의합니다. --레비ReviDiscussSUL Info 2013년 7월 27일 (토) 14:09 (KST)답변
Min's님의 사용자 페이지에 해당 질문이 있었던걸 제가 생략했던 이유는, 해당 질문을 잘못 이해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 군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를 '검사관 스스로가 자길 검사하고 싶을 때'로 알아들었었습니다만, 외부에서 검사관에 대한 검사 요청이 들어온 경우를 의미하는 거였군요. 검사관을 2명 이상 선출하기로한 규칙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A와 B 검사관이 있을 때, A 검사관에 대한 검사 요청 또한 다른 모든 검사 요청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며, 총의에 의해 검사 하기로 결정된다면 B 검사관이 검사하면 될겁니다. 발표도 다른 검사의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토트 2013년 7월 27일 (토) 18:26 (KST)답변
외부에서 검사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해당 검사관 외에 다른 검사관이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검사의 시행은 공동체의 총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구요. 혹시나 2명인 경우 한 명이 검사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거나 두 명 중 한 명이 부재인 경우를 막기 위해서 최소 2인이나 적정 인원을 3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Min's 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용자 A가 스스로에 대한 검사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9일 (월) 21:26 (KST)답변
토트 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은 주제로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위에서 Sotiale 님이 말씀해주신 경우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 사용자(검사관X)가 나 자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용자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경우(ex: 그렇다면 당신에대한 검사를 해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 등입니다. 만약, 자신에 대한 요청이나 자신에 대한 검사에 동의한 경우 공동체의 의사와 달리 검사를 수행해도 된다(혹은 수행해야한다)면,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니고 다른 여러 당사자와 연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각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나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 Min's (토론) 2013년 7월 29일 (월) 21:40 (KST)답변
사실상 검사 대상자가 스스로의 검사를 승인하는 경우에 있어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는 별다른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느 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가 힘든 것이, 검사 승인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도적으로 검사에서 Unrelated, 즉  관련 없음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체크유저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충분히 악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도 체크유저에 대해서 IP 검사라고 알려져 있고, IP를 바꾸는 방법은 흔한 회피 방법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에서 사무장들은 체크유저의 결과보다 편집 패턴, 유형의 일치를 통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더 실효성이 있고 체크유저 결과는 참고로 이용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시행에 있어 충분히 공동체에서 토론을 거치고 참고로 넣는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지 생각하여 위에서 공동체의 판단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논의가 설익은 상태에서 검사 결과가 관련이 없다고 나오면 이후의 논의가 제대로 익게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Sotiale (토론) 2013년 7월 29일 (월) 21:48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 검사관 제도가 빨리 도입되기를 바라는 사용자 중 한 명으로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사관은 최소 2명 이상(중도 사퇴를 고려하여 3명을 선호) 존재하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검사관 A에 대해 (자기 자신이 혹은 다른 사용자가) 다중 계정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관 A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이므로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검사관 B와 검사관 C가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 검사관 A에 대해서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관 A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검사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31일 (수) 01:38 (KST)답변

이중적 의미가 아니라 삼중적 의미였군요.. 어떤 사용자가 자신이 결백하다며 자신의 다중계정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본문에 나와있지 않나요? 검사 대상자가 검사에 동의한 경우 굳이 총의까지 모을 필요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만 동의한건지 검사 결과 발표에도 동의한건지 명확하게 따져야겠지만요. --토트 2013년 7월 31일 (수) 02:02 (KST)답변

제가 글을 길게 늘여쓰는지라 가독성이 떨어져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말을 요약하자면,

  1. Min's 님의 질문은 검사관 스스로의 조사가 아니라 ‘검사 대상으로 요청된 어떤 사용자가 자신의 검사를 스스로 승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어 검사를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체크유저 결과는 IP 등의 요소를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체크유저가 조사한다고 알려진 관련 정보는 위키백과 내에서도 약간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4. 이 경우, ‘검사관 요청’이 아닌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일 경우 도리어 토론을 가로막으며, 분란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5. 가령, 검사 결과에 무게가 실려버려 검사가 관련 없음이라면 토론이 흐지부지 끝나버리거나 그것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6.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체크유저 기능에 대한 환상, 즉 다중 계정 검사=체크유저라는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고로 해결 방안은

  1. 자기 승인은 참고로 하고 공동체의 토론으로 검사를 시행
  2. 체크유저 기능에 대한 각종 오해를 해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기 승인으로 인한 검사 시행이나 그것을 참고하고 공동체의 토론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고, 단지 악용으로 인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공동체의 토론을 거치는 편이 더 좋지 않을지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7월 31일 (수) 10:26 (KST)답변

그런 뜻이었군요. 검사관 스스로의 조사가 아니라 검사 대상으로 요청된 어떤 사용자가 자신에 대한 검사를 스스로 승인하는 경우에 대한 토론이었군요. 이 경우에도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즉, 비록 검사 대상자가 된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검사에 동의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를 참조하는 정도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검사에 동의했다고 하여 공동체의 의견에 반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미 Sotiale 님이 지적한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7월 31일 (수) 23:46 (KST)답변

그러면 현재 규정에서, 사용자 본인이 검사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총의를 거스를순 없다고 적으면 될 것 같네요. --토트 2013년 8월 8일 (목) 06:04 (KST)답변

‘스스로 검사를 승인하는 경우는 검사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 검사 시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사를 지연하여야 합니다.’ 정도면 될까요? --Sotiale (토론) 2013년 8월 8일 (목) 19:13 (KST)답변
  1. 검사 요청을 자기 자신이 하든 타인이 하든, IP 회피 등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2. 검사관이 검사의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므로 별도의 총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의는 검사를 하는 데에는 필요하나 검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요청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자기 자신이 동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총의가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홥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관은 동의한 사람이 그 동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중계정의 판단은 검사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검사관은 검사가 필요한지만을 판단하며 다중계정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검사관은 누군가가 다중계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로 다중계정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사관은 검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는 검사 대상자가 동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8월 15일 (목) 22:39 (KST)답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제 위키백과:검사관 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제 검사관 선거가 실시되고, 2명의 검사관이 선출되면 본격적인 시행이 되겠지요.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책임이 막중하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검사관이 될까요? 아무쪼록 새로이 검사관이 되실 분을 우리 모두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8월 18일 (일) 20:51 (KST)답변

이 문단에서 누가 '고양이'고 '방울 달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3년 8월 19일 (월) 00:00 (KST)답변

검사 지시표

별다른 문제는 아니긴한데, 위키백과:검사관#검사 지시표의 지시표 목록에서 {{의견}}과 {{낚시}}는 제외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관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면 따로 검사 지시표라는 명목으로 틀을 달아 말하기보다 그냥 의견을 말하면 되는 부분이고, 낚시는 {{기각}}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기각 사유마다 일일이 지시표 틀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 기각 사유 '낚시'를 단지 틀로 나타내기보다 기각 사유로서 설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Min's (토론) 2013년 8월 22일 (목) 23:50 (KST)답변

예, 동의합니다. {{의견}}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낚시}}는 불필요하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8월 22일 (목) 23:55 (KST)답변
일단 {{의견}}은 검사관들만 사용하는 틀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결과와 의견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목록에서는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리}}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12일 (목) 23:56 (KST)답변
en:Template:Crystalball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9월 18일 (수) 14:01 (KST)답변
{{수정구슬}}로 만들기는 했지만, 문화권의 차이(?)로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지는 의미합니다. 우선 {{낚시}}에 대해서도 해설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18일 (수) 16:18 (KST)답변
낚시나 수정구슬 틀의 경우, 다중 계정 검사가 다중 계정을 판별하는 만능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는데 유용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관분들께서 틀을 사용할 때 반드시 설명을 덧붙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9월 18일 (수) 16:31 (KST)답변

검사관 권한에 대한 시험적 사용

#최종 논의에서 잠깐 간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는데, 검사 도구를 다뤄본 적이 없는 초보 검사관이 도구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자신 혹은 동의를 구한 사용자에게 기능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Min's (토론) 2013년 9월 21일 (토) 14:05 (KST)답변

시험이 필요하다면 역시 시험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사용자들의 동의를 첨부하고 백:다검에서 총의를 모으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험이므로 결과를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9월 21일 (토) 19:19 (KST)답변
검사 도구의 이해를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 수행에 대해 여러 사용자 분들의 의견을 모아 위키백과:검사관#권한의 사용 등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타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제한 규정에 어긋날만한 부분에 대해 의견있으신가요? -- Min's (토론) 2013년 11월 27일 (수) 00:22 (KST)답변
제안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시험 사용(=테스트 사용)이 필요한데, 자기 자신을 상대로 시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테스트할 환자를 구하지 못해 자기 몸을 상대로 임상실험하는 상황이 생각나는군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1월 27일 (수) 00:55 (KST)답변

총의없이 사소한 부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앞부분에 "위키백과의"를 덧붙이고, 자격부분에 "대한민국의 경우 만 19세"를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만 19세"로 고쳤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28일 (토) 21:32 (KST)답변

틀 사용 권한 문제

다중계정 검사와 관련하여 {{낚시}}와 {{오리}}는 오직 검사관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검사관이 아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검사관 문서에서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오직 검사관만 이 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다검 페이지를 보면, 이미 여러 사용자들이 여러 문단에서 이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틀에 대해 검사관이 아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검사관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1월 23일 (토) 06:21 (KST)답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문판에서는 SPI 틀, 즉, Sockpuppet Investigations 틀이며, 한국어에서의 분류는 검사 틀입니다. 다만, 이 틀은 검사관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검사관에 의해서만 사용 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11월 23일 (토) 23:33 (KST)답변
{{기각}}의 경우에는 검사관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선언할 때 쓰이고, {{낚시}}나 {{오리}}의 경우 검사 지시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사가 시행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 사용자들도 충분히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검사관이 아닌 사용자들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Hwangjy9 ( 토론 | 기여 | 편지 ) 2013년 11월 24일 (일) 01:33 (KST)답변
{{낚시}}나 {{오리}}는 단순한 형태의 틀로 그림을 굳이 넣으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틀을 사용하지 않아도 큰 불편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사 지시표에 포함된 틀인 만큼, 검사관의 의견이 부각될 수 있도록 두 틀은 검사관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Bluemersen (+) 2013년 11월 24일 (일) 09:25 (KST)답변
다중계정 검사요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검사관들은 {{기각}}을 사용하여 {{오리}}와 {{낚시}}의 의미를 풀어 쓰고 있습니다. 일전에 틀이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는 의견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기각 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냥 이어져버린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검사관이 논의의 결과(완료 또는 미완료)를 표현할 때 해당 틀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관이 아닌 사용자들도 의견 표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데(한국어 위키백과는 총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검사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Sotiale (토론) 2013년 11월 24일 (일) 10:44 (KST)답변
하물며 완료 틀도 관리자 권한 무관한 건 써도 되는데 이런 틀도 못 쓰면 백:다검이 매우 느릿느릿 돌아갑니다. -- Jytim (토론)_기여 6000회 2013년 11월 24일 (일) 18:29 (KST)답변

아예 이 두 틀을 없애버리는건 어떨까요? 검사관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9일 (월) 13:04 (KST)답변

타당한 제안입니다. '수정'틀도 함께 삭제하죠. 사실 이런 틀은 검사관이 사용하기에도 '불친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토트 2013년 12월 9일 (월) 16:36 (KST)답변
대찬성입니다. 낚시라 하면 밑에 문단처럼 사기같아 애초에 의미 전달이 안됩니다. 3개 삭제! -- Jytim 토론 2013년 12월 15일 (일) 00:27 (KST)답변
검사관이 사용하지 않는 틀 삭제에 찬성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12월 26일 (목) 17:38 (KST)답변


규칙에 정한대로 검사관이 선언할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 틀은 검사관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당선 낙선 과 같은 틀들은 최소한 관리자 이상이 선언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12월 13일 (금) 12:20 (KST)답변

규칙이라니요? 당/낙선은 관리자가 바쁘니까 틀까진 허용해야 한다 봅니다. 괜히 관리자는 선거 종료 후 5일이내 선언이라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1일로 했음 해요) -- Jytim 토론 2013년 12월 15일 (일) 00:27 (KST)답변
 답변 규칙은 검사관 문서의 지침 내용, 당낙선은 관리자 선거 결과의 선언을 엉뚱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낸 의견임. --YellowChick (토론) 2013년 12월 17일 (화) 10:25 (KST)답변

 의견 지침을 보면 관리자 선거의 진행은 사무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진행을 사유로 일반사용자가 당낙을 선언하는 일은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침에 명시된 내용은 지키자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에 반하면 지침을 고친후 지침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시로 좀더 빠르게 좀더 편하게 하자고 마음대로 지침을 어긴다면 지침을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12월 23일 (월) 16:21 (KST)답변

{{낚시}} {{오리}} 는 삭제하고 검사관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남기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침에 검사관이 사용한다. 또는 관리자가 사용한다. 사무관이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지침대로 해당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이에 대하여는 더 추가토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정가능하신 분은 삭제로 의견이 모아진 틀 들에 대하여 예쁘게 수정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12월 23일 (월) 16:24 (KST)답변
정말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현재 큰 폭으로 의견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Tsunami 2013년 12월 23일 (월) 16:39 (KST)답변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YellowChick (토론) 2013년 12월 23일 (월) 20:18 (KST)답변
옐로우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으로 모아졌다 라는 관점과 옐로우님의 의견, 틀을 유지하고 검사관만 사용하자는 의견, 틀을 유지하며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각각 우세한 것 없이 비등하게 보인다는 관점의 차이겠지요. --Tsunami 2013년 12월 23일 (월) 20:37 (KST)답변
아 그렇군요. 제가 주의깊게 보지 않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은 토론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3년 12월 24일 (화) 09:12 (KST)답변

 의견 이 건에 대하여 새로운 합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관에 회부하여 사용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토론으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어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검사관 이외에 다른 분들은 검사관이 사용하는 틀을 사용하지 말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1월 9일 (목) 09:50 (KST)답변

틀을 잘못(?) 사용했다고 사용자 관리까지 가야 할까요? 잘못 사용한 사용자토론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 ChongDae (토론) 2014년 1월 9일 (목) 13:51 (KST)답변
모든 것에 예외를 두고 적당히 지침도 어기고 그래야 할까요? 지침은 만들었으면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하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YellowChick (토론) 2014년 1월 13일 (월) 12:08 (KST)답변

{{낚시}} 틀

한 명을 잡으니 줄줄이 엮어 올라오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틀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대에서 낚시라는 말은 속이기를 의미하는 속어로 쓰이니까요. --Pectus Solentis (한결같은 자의 가슴) 2013년 12월 7일 (토) 21:36 (KST)답변

ㅇㅇ 대찬성입니다!! -- Jytim 토론 2013년 12월 15일 (일) 00:17 (KST)답변

적당한 이름이 있을까요?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09:15 (KST) 자문자답 : 비교대상 없이 독단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를 일컫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명을 잡으니 줄줄이 엮인다는 의미인데, 이런 경우 줄줄이 엮이는 사용자가 존재한다면 다 차단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그것과 별도로 '틀:비교대상없음' 정도는 어떨까요?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4:12 (KST)답변

반대합니다. 검사 신청을 했다가 퇴짜맞는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이 XX의 아이피를 검사해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잡아주세요"인데, 이것은 체크유저를 "그물"로 여기고 그 그물에 걸리는 사용자를 잡아낼 수 있다는 착각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낚시" 이상으로 이 상황을 더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2월 12일 (수) 16:02 (KST)답변

그물로 여기고 잡아낼 수 있다는 착각 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핵심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이 더 맞겠죠. 그래서, 반드시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낚시 라고 한겁니다. 제가 위에 존재한다면 이라는 것은 같은 형태로 차단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용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같은 IP 라도 선의의 사용자는 실제로 다른 자연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도록 하지요.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2일 (수) 17:32 (KST)답변

"휴면"의 기준

현재 백:검사관은 검사관 권한의 회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휴면한 자(는 권한이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 백:검사관

"휴면"이라는 것이 검사관 직책으로서의 휴면인지 (검사관 도구 사용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인가?) 사용자로서의 휴면인지 (1년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나?) 불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명확히 정해 비활동 검사관의 권한을 회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검사관 도구를 1년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휴면"의 기준은 검사관으로서의 비활동 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바랍니다.

— Revi 2014년 11월 27일 (목) 01:27 (KST)답변

업무가 없어서 휴면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휴면중인 권한은 회수하는 게 행정력 파악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10k (토론) 2014년 11월 27일 (목) 04:41 (KST)답변

저는 위키백과 활동 자체의 휴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관 직책으로서의 휴면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기 힘듭니다. 사용자 검사에 대한 기술적 권한 사용이 그 '업무'라면, 총의 없이는 타사용자를 검사할 수 없다는 정책에 따라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트 2014년 11월 27일 (목) 06:40 (KST)답변

토트 님이 설명하신 바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비 님 말씀대로, 검사 요청이 있는데도 1년 이상 검사관으로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현행) 1년 이상 휴면한 자
  • (안1) 1년 이상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지 않은 자
  • (안2) 1년 이상 검사관 처리 요청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자

현행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안1이 좀더 관대한 방법, 안2가 좀 더 엄격한 방법이군요. 제 생각에는 안2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현행 표현은 고쳐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11월 27일 (목) 12:34 (KST)답변

휴면의 기준은 위키백과에 모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11월 27일 (목) 12:52 (KST)답변
현재 휴면의 기준은 라노워엘프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검사관으로서의 비활동 기준은 백:다검에 검사에 관한 의견을 남기는 것과 특:사용자검사를 사용한 검사를 1년간 하지 않은 사용자가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사용자검사를 사용한 비활동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다검은 일반 사용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Revi 2014년 11월 27일 (목) 13:39 (KST)답변
복수의 검사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년의 권한 사용 휴면이라는 것은 모호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다중 계정 검사 요청은 요청이 넘쳐나는 편도 아니고, 한 사람이 부지런히 모든걸 처리해버리면, 다른 검사관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11월 27일 (목) 15:03 (KST)답변
검사관이 하는 일은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지,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로컬에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검사관이 있어야 하고 상호감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관의 휴면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검사관이 검사를 잘 하는 한, 한 명의 검사관은 눈만 잘 뜨고 있어도 충분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4년 11월 27일 (목) 15:46 (KST)답변
저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검사관분들을 감시한다는 취지이기 보다는 그냥 일반업무인거죠. --토트 2014년 11월 27일 (목) 19:48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를 포함하여 검사관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로컬 위키의 검사관 정책은 표준 검사관 정책을 따라하며 표준 검사관 정책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로컬 위키의 검사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 역시 표준 검사관 정책에 명시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는 '휴면'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음이 아니라 비활동(inactive)을 의미합니다. 표준 검사관 정책에 명시된 정확한 표현은 m:CheckUser_policy#Removal_of_access의 첫번째 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Min's (토론) 2014년 11월 28일 (금) 18:19 (KST)답변

메타 정책을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강화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vi 2014년 11월 28일 (금) 20:13 (KST)답변
오늘날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는 안으로 바꾸자는 토론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검사관 정책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해하지만, '휴면'이라고 명시된 부분의 의미를 묻는다면 단지 해당 부분은 표준 검사관 정책 부분을 가져왔음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Min's (토론) 2014년 11월 29일 (토) 10:39 (KST)답변
휴면 = "1년 이상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지 않은 자" 로 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검사관 권한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위키백과에서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면, 굳이 그 권한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관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다른 어떤 활동도 없다면, 권한을 회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4년 11월 28일 (금) 22:54 (KST)답변

중간 정리

일단 표현을 구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1) 1년 이상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지 않은 자 : 토트, 라노워엘프, 이강철, 아사달, Min's
  • (안2) 1년 이상 검사관 처리 요청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자: -revi
  • 중립: 10k

--이강철 (토론) 2014년 11월 29일 (토) 03:50 (KST)답변

검사 결과 선언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긴급 마그소쿠노=유니폴리=김경민? 연관에서 검사 결과가 선언될 때, 일부 계정에 대한 검사를 판단한 근거가 포함되어 선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로컬 위키 내 검사관 정책이 도입되기 전, 메타위키를 통해 검사를 요청한 후 로컬 공동체의 판단과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 일부 사용자 분들이 의아해하며 검사 결과를 판단한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때마다 사무장의 답변은 검사관 정책과 개인 정보 정책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자주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정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접속하는지, 어떻게 접속하는지 등을 노출시키는 것은 지양하고, 단지 기술적인 검사 결과만 선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를 선언하기에 확신할 수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메타위키에서 해왔던 것처럼 검사 근거를 알리는 것보다 검사관 메일링을 이용하거나 다른 검사관과의 합의 판단 내지는 다른 검사관의 재검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키백과:다중 계정 검사 요청#SouthSudan에서 선언된 검사 결과에서, 기술적인 검사 결과와 함께 편집 내용과 패턴 등을 고려한 다중 계정 여부의 판단까지 함께 선언된 적이 있습니다. 검사 도구는 단지 기술적으로 다중 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검사관으로서 '검사 도구'를 통한 검사 결과 선언할 때 기술적인 검사 결과만을 선언하고, 편집 패턴 등을 통해 다중 계정 여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 결과와 별도로 사용자로서 발언한다면,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관으로서의 기술적인 검사 결과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Min's (토론) 2015년 7월 1일 (수) 01:44 (KST)답변

예, 맞습니다. 검사관으로서 결과를 선언하는 내용과 한 명의 개인 사용자로서 의견을 덧붙이는 것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는 Min's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둘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검사 결과 선언과 개인 의견을 나눠서 각각 별도의 문장으로 글을 쓰고 각각 서명을 붙인다면, 어느 정도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7월 1일 (수) 03:0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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