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

대한민국의 정부기

다음은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총의로 형성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크게 문서의 구성, 입법부 문서 편집의 기준, 중앙행정기관 문서의 편집 기준, 법원 문서의 편집 기준, 지방행정기관 문서의 편집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이 문단 아래의 좌측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문단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목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서 편집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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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는 중립적인 백과사전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선전, 광고, 홍보하는 행위는 정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광고나 선전, 홍보를 대행하는 행위는 위키미디어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직무가 공보관, 홍보담당관 같이 대국민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면, 위와 같은 정책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점이 공무원의 편집을 금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편집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편집은 장려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편집을 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일 소지가 있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자유시간에 편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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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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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문서는 지리좌표, 정보상자, 서문, 설치 근거 법령, 연혁, 관련 문서로의 링크, 각주, 외부사이트 연결 및 둘러보기 상자, 분류를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성은 문서 내에서의 문단 순서와 동일합니다.
    • 입법부 문서의 경우에는 위원 명단·소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기입하며, 논란이나 평가 등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행정부 문서의 경우에는 조직과 소속 기관을 반드시 기입하며, 논란이나 평가 등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사법부 문서의 경우에는 조직과 소속 기관을 반드시 기입하며, 논란이나 평가 등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행정기관의 "논란"이나 "사건 사고" 문단에는 순직, 대형사고 등 특별히 중요하여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나 논란은 토론을 먼저 거칩니다.
    • 그 외의 항목은 필요에 따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지리좌표
  • 지리좌표는 위키백과 애플리케이션에 연동,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습니다.
  • 지리좌표는 주로 구글 지도에서 획득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 및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상자
  • 정보상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특히 모바일의 경우 정보상자는 가장 먼저 노출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 정보상자의 편집은 각 문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틀은 정보상자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문
  • 서문은 해당 기관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기관명(한자명, 영어명), 역할, 위치, 기관장의 직급 등을 기입합니다. 기관장의 직급을 기입할 때는 직제나 조례 등의 근거법령을 각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설치 근거 법령
  • 해당 기관을 설치하는 근거가 된 법령의 이름, 공포 일시, 조문 등을 적습니다.
연혁
  • 연혁은 해당 기관이 공개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기관이 공개하는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으며, 공개하지 아니한 내용도 필요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로의 링크
  • 해당 기관과 관련된 문서가 위키백과 내에 있을 경우 내부링크로 연결하되, 최소한으로 연결합니다.
  • 정부기관장 문서는 반드시 링크하되, 목록이 있는 경우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장 목록의 경우 하단의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사이트 연결 및 둘러보기 상자
  •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연결하며, 기타 관련된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둘러보기 상자는 해당 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들을 모아놓은 틀입니다.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상위 기관이나 동급 기관 등을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둘러보기 상자를 입력할 때에는 분류: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둘러보기 틀을 참고하여 알맞은 둘러보기 상자를 입력합니다.
  • 둘러보기 상자는 토막글 분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위치합니다.
분류
서술하지 않아야 하는 항목
  • 교통편(주소는 입력 가능)
  • 소관법률
  • 홍보성 문구(소개 등)
  •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기관 대표번호 등을 포함한다.)

토론 문서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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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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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 관련 문서는 최소한 1개의 둘러보기 틀을 갖습니다.
  • 둘러보기 틀은 해당 문서와 동급의 기관을 묶어서 생성합니다. 다만, 여러 계층으로 분화된 경우 필요에 따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둘러보기 틀에는 해당 부처와 관련이 있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둘러보기 틀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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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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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사무처 소속 기관을 모두 생성합니다.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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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의 경우 법률에 의한 위원회(행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생성합니다. 자문위원회의 경우 정권교체 및 개각,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사소한 내용이 많아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를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 처, 청 등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부처를 생성합니다. 폐지된 부처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명칭이 중복되는 부처의 경우 병합하여 연혁에 폐지와 재설치를 기록합니다(예 :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청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의 문서를 생성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청의 산하기관 문서는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단, 특별히 저명하다고 총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의를 따릅니다. 대체로 4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을 기관장으로 보하는 기관을 마지노선으로 합니다.
생성하는 기관 (생성하지 않고 생성하는 기관에 합하는 기관)
예시: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 아래에 설명되지 않은 조직은 큰 틀에서의 제한 이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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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편집 기준을 따르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목록으로 병합합니다. 다만,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를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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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편집 기준을 따르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은 국무총리 직속기관 목록으로 병합합니다. 다만,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를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약청 (수입식품검사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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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지방국세청 (시군구세무서, 사무소)
관세청
  • 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지방세관)
조달청
  • 지방조달청
통계청
  • 지방통계청 (사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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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 시군구우체국 (읍면동우체국, 별정우체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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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겸임지역 대사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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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교정본부
  • 교도소 (교도소 지소), 구치소 (구치소 지소)
  •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틀:교도소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소),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지소)
범죄예방정책국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지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틀:교도소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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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 장교를 부대장으로 보하는 여단급 이상의 부대. 단, 프:군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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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경찰학교, 경찰서 (지구대와 경찰파출소 및 치안센터), 지방경찰청 기동대, 지방경찰청 경비대
  •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틀:지방경찰청 정보, 틀:경찰관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광역특수구조대 (화학구조센터)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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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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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지방기상청 (기상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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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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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
  • 지방항공청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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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해양항만청 (사무소, 관제센터, 항로표지관리소, 해양관리단)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파출소), 서해5도경비단,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특수구조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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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무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수출지원센터)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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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법원 산하기관,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까지 생성합니다.
  • 시군구법원과 등기소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지원으로 넘겨줍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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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산하의 모든 기관을 생성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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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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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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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지방자치단체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기관 산하 공공기관
    •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 시군구 문서 (지방자치단체기관, 관련 삭제토론의 총의에 따름.)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교육지원청의 문서는 생성합니다.
    • 시군구교육지원청 문서의 "관할기관" 문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만을 적고,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관할기관으로 합니다.[1]
  • 공립도서관

직속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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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은 조례나 규칙을 제외하고 저명성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생성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상위기관의 문서에 병합하고, 항목은 넘겨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이나 부속기관은 해당 시군구 문서에 병합합니다. 항목은 넘겨줍니다.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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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틀:소방본부 정보틀:소방관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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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 도립병원
  • 경기도의료원과 같이 단일한 기관으로 여러 병원이 조직되는 경우 산하 병원은 상위의 단일기관으로 넘겨줍니다. 단일한 기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생성하되, 추후 단일하게 조직되는 경우 모두 상위의 단일기관으로 넘겨줍니다.
  • 위치와 진료과목, 응급실의 운영 여부를 기록합니다. 산하병원 문단도 같습니다.

행정기관 관련 인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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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문서의 문서명은 인물명과 동일하게 하며,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이름 (연도)"의 형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경우 "이름" 문서는 동명이인 문서로 만들며, "이름 (연도)" 문서에서 연도는 태어난 연도를 기입합니다(예: 김위백 (1900년), 김위백 (1950년)). 다만, 태어난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공무원·경찰·군인 등의 표현으로 구분합니다.
  • 개별 인물 문서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 (인물)#대한민국의 공무원 지침을 따릅니다. 행정기관 지침에서는 장차관 등의 목록성 문서만을 규율합니다.

정부기관장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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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한민국의 (부처 명칭) 장관(또는 차관, 청장, 실장 등) 목록"으로 생성합니다(예: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출신지와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해당 목록은 고위공무원단 중 1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생성합니다. 그러나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직속 전국 관할 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 또는 그 차장급이 1, 2급이었을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1급처(현재 정부조직에는 없으나 참여 정부때까지는 존재함)라고 하며, 예를 들어 과거 국정홍보처장(1급),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1급), 산림청장(현재 차관급이나, 과거 1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듯 중앙행정기관장이 1급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 공무원 문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장, 차관급 처 1급 차장 (예: 법제처 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각 장관급 부처 장관 직속 1급으로 임명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기관장(예: 조세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소기업옴부즈만, 통일교육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과거 사례도 동일)의 경우 그 정부기관장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 선출직 공무원의 목록 문서는 자치단체장 이상에 한하여 급수와 관계없이 생성합니다. 가급적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문서를 먼저 생성합니다.
    • 단, 군 조직의 경우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있으면 상호 합의하여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없는 경우 특별히 저명한 목록을 제외하고 생성하지 아니합니다.
    • 소방관서나 경찰관서도, 중앙행정기관장과 그 차장(예: 경찰청장)이 아닌 경우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 본부장 또는 각 시도 이하 소속 본부장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소속된 조직 문서에 목록화 하여, 간략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의 사고로 부기관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대리)로 특별히 표시하여 기관장 목록에 삽입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의 직무대리자는 따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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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총의를 따릅니다.
  • 총의와 본 지침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의를 우선합니다.
  • 위 두 사유에 의해 총의를 따른 경우 해당 내용은 수정하거나 추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론방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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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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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국회 (2015년 12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5일에 확인함.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