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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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이란 한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하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을 뜻한다.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할 때 법 스스로 해석하는 입법해석, 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이 통보 등으로 해석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입법해석은 법 자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종류 편집

입법해석 편집

행정해석 편집

사법해석 편집

사법 해석은 판례로 남으며 이후 유사한 재판에서의 판결에 유력한 근거가 됨으로 법에의한 판결의 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의 판결을 할시 많은 재판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