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표현 사건

음란표현 사건(2006헌바109)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

청구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계속중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음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관련조문 편집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편집

1.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자

주문 편집

1. 청구인 최○호, 손○익, 엄○춘, 양○현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편집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음란의 개념 편집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다. 음란의 개념과 그 형태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상 보다 구체적인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곧바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편집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행위까지 금지대상에 망라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행위까지 금지대상에 망라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다.

참고 문헌 편집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5.28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