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변환용코드

음성변환용 코드(영어: Voice code)는 종래에 많이 쓰이던 바코드의 용량 제한을 극복하고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한 2차원의 바코드이다. 법적인 명칭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이며, 통용되는 명칭으로는 음성바코드, 음성변환용코드라 한다.

음성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KS X 3095-국가표준 제정-2012년12월18일)[1]으로 국가표준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2]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제화되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음성변환용 코드 제공이 의무화되어있으며, 현재 민원24등 각종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과 각종 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등의 소식지를 통해 인쇄물 우측상단에 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되어 제공되고 있다.

특징 편집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2차원 바코드로써 두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를 1.8cm2의 바코드 안에 저장하여 시각장애인 스스로 스마트폰 앱 및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하여 텍스트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 가능한 고밀도 2차원바코드이다.

음성변환용코드는 데이터 정보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미디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저장이 가능하다.


사용 방법 편집

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증명서나 인쇄물을 스마트폰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통해 코드를 스캔하면 텍스트 정보를 복원하여 TTS(음성합성장치)를 통해 음성으로 출력하여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인쇄물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시각장애인편의센터 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글자를 크게 확대해서 보거나, 색상을 변경해서 고대비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번역기와 연동하여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주요 용도 편집

시각장애인 인쇄물 정보접근 (음성출력)

노인 및 저시력자 인쇄물 정보접근 (확대 및 색상 변경(고대비))

다문화 가정 정보접근 (번역)

법적 근거 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제4호

-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5항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항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 사항 편집

음성변환용코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로 표준화(TTAK.KO-06_0180) 하였으며, 모든 공공기관 등에서는 해당 표준코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음성변환용코드는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시각장애인편의센터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참조 편집

  1. “보관된 사본”. 2018년 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1월 1일에 확인함.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