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 격리 병실

음압 격리 병실(영어: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 NPIR)은 병원에서 환자 격리시 병실 사이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음실압[1]을 사용하는 격리 병실을 가리킨다. 음압 격리 병실에서는 환기 장치를 사용해 방 안의 기압을 음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공기가 방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방의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게 한다.

전염성 질환 환자를 위한 음압 격리병실의 내부.

설치 및 운영 목적 편집

  • 결핵, 홍역, 수두, 메르스, 사스, 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 증후군, 생물테러감염, 코로나19 같은 공기를 매개로 한 접촉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킬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2]
  • 음압 격리 병실 및 필수지원시설 등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병원 내 2차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 방지한다.

설치 법률 근거 편집

음압 격리 병실 구성 편집

 
음압 격리 병실 구성도
  • 음압 격리 구역이란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기 위한 병실과 부속실 및 필수 지원 시설 등을 포함한 비음압구역 대비 낮은 음압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 비음압구역이란 음압구역에 인접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를 위한 준비 및 환자 상태 관찰을 위한 간호스테이션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 음압 격리 병실이란 입원치료구역 내 감염병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을 말한다.
    • 병실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병실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포함된다.
    • 이때 화장실의 음압을 가장 낮게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공기의 흐름은 병실에서 화장실로 흐르도록 함
  • 일반 격리 병실이란 2015년 이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구축 사업으로 지원하여 설치한 병실 중 음압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병실을 말한다.
  • 전실은 기본적인 감염예방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공간인 동시에 공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음압구역의 음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병실전실과 복도전실 등이 있다.[2]

음압 격리 병실 시설 기준 편집

  • 입원 치료 병상은 병원 내 특수시설로 기존의 병원시설과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 감염병환자 등이 외부에서 음압격리구역까지 타부서 등을 거치지 않고 진출입할 수 있는 독립된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에 병동을 배치할 경우 전용 승강기 설치 또는 의료진·청결물 동선과 분리된 환자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용 입구에는 우천 시 등 대비하여 충분한 높이와 면적의 캐노피 설치를 권장한다.
  • 의료진 동선은 음압 격리 구역으로 진입하는 진입동선(청결구역) 및 진출동선(오염구역)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 입원 치료 병상은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음압 격리 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한다.
  • 음압 격리 구역에는 복도전실, 탈의실, 병실전실, 병실 및 화장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등을 배치함. 간호사실은 일반구역에 위치하고, 가능한 음압격리구역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2]

대한민국 음압 병실 운영 현황 편집

전국 29개 병원에 535병상(음압 198, 일반 337)을 구축·운영하고 있다.(2019년 11월 기준)

 

각주 편집

  1. “Camil Farr (2010년 3월 10일). “Negative Room Pressure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Clean Air Solutions》.”. 
  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2020년 8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14일에 확인함.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2020년 4월 14일에 확인함.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 2020년 4월 14일에 확인함. 
  5.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2020년 4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