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렬(李範烈, 1933년 5월 30일 경북 금릉 ~ 1996년 2월 18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 편집

예비역 대한민국 공군 소령이다. 1956년부터 15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1971년 시국사범에 대한 이범렬의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제3공화국 정권에 의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은 판사들이 항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내면서 제1차 사법파동을 불러왔고, 이범렬은 변호사로 전업했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재야에 머물다가,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으로 제5공화국에 참여했다.

정치인 이홍구가 이범렬의 매부이다.

약력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