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의 조문 중 하나

일본국 헌법 제34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34条)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부당한 억류·구금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편집

일본국 헌법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편집

여기서 '억류'란 '일시적인 신체의 구속'을 말한다.

여기서 '구금'이란 '비교적 지속적인 신체의 구속'을 말한다.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