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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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도(任用制度)는 정부 조직에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1] 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시험을 임용시험(任用試驗)이라고 한다.[2]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직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는데,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평등의 원칙에 지배되며 시험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총무처장관·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이다.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는데 5급공무원(事務官)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에 의한다.

대한민국의 임용시험 편집

각주 편집

  1. 이종수 (2009). 〈임용〉. 《행정학 사전》 개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ISBN 9788976442796. 
  2.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임용시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서울: 새정보미디어. ISBN 97889883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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